담프의 개념을 건설용 장비만으로 생각지 않으셧으면 합니다~
곡물이나 산업 원료 운송용이라면 건설용 골재등의 비중과 부피가에 따라
적재함의 크기가 달라져야 겠지요~
국내의 경우는 차종의 단순함으로 현장의 조건에 맞는 차량을 보기 힘들지요~
개조 트럭이 아니라면 직수입 차량이겠지요~
추레라 덤프는 과거의 경우 곡물용으로만 형식승인되어 18루베에 달하는
적재함이 대우상용차에서 판매 했엇지요~
그것을 비인가 품목인 골재 운송에 투입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더 많은 량을 상차하기 위해 그 적재량을 늘리는 경우도 있었고~
크랑카 등 규사 돌가루 운송에 이용되기도 했읍니다~
과적등~단속과 규제가 강화 되고~건설사 들의 과적에 대한 자구책으로
모든 운송 차량의((덤프 포함)) 적재함의 크기 변경등을
레미콘/시멘트 회사의 반입 중단을 합의하여 덤프 업계에서는
적재함 개조가 90년대 초에 없어졌지요~
일부 욕심만은 운송사에서는 접이식 난간대를 이용하여 단속을 피하기도 했지만~~~
추레라 덤프가 그런 규제등으로 14,3 루베를 싣어야 만했고
일반 앞사발의 21.5t 등장으로 14.3 루베의 짐 운송으로는 기동성에서
밀리는 추레라 덤프는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가~
신적재함 이 개발되어 공차에 대한 부담을 줄려 18루베 정도의 골재를
적재하게 되었고~당시 외환 위기 등으로 앞사발의 차량가에 대한 부담과
1~2루베 더 싣을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제의 앞사발의 경우 25,5t 의 경우 17 루베에 달하는 적재량을
갖게 되었지요~
건설용으로만 비교한다면 추레라덤프와 앞사발 덤프의 적재량은 큰 차이 없읍니다~
비중과 부피에 대한 적재함의 크기가 공차중량과 총중량의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산업용에서는 보다 큰 부피의 상차물인 경우에 해당하기에~
보다 큰 적재함이라면 더 많은 짐을 싣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레라 보다는 카고형의 트럭이 기동성 면에서 더 작업에
적극적일수 있겟지요~
외국의 경우 건설용과 산업용의 확실한 구분이 있기에~
적재물에 따라 덤프트럭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