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9호’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인사위원회 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담당업무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행정일반 |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 “9호” |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 업무 대체 (행정,현장업무 등) | 10명 | 채용일로부터 6개월 ※최대 1년 내 연장가능 | 09시~18시 중 7시간 (주35시간) |
사회복지 |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 업무 대체 (복지업무) | 2명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2항 제3호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제3항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구 분 | 자격요건 | 비고 |
지방한시임기제 “9호” | 6개월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라. 직무분야 자격증 소지자(우대)
| 채용분야 | 자격요건 | 비고 |
지방한시임기제 “9호”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행정일반 | 현장 및 행정업무 등에 적합한 자 |
가. 근무방법 : 1주당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나. 근무장소 : 구청, 동주민센터
다. 기본연봉 : 월 1,289천원
라.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마.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 직무적합성, 자기
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면접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안내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8. 8(월) ~ 8. 10(수) -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서초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8. 11(목) ※서초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다. 면접시험 : 2016. 8. 12(금) (예정)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8. 16(화)(예정)
※ 1,2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계획은 서초구 홈페이지(www.seocho.go.kr)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1부 - 별첨1-1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서초구 수입증지 (서초구청 1층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증지판매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력서(응시원서 동일사진 1매 부착) 1부 - 별첨1-2 서식
다. 자기소개서(별첨1-3 서식) 1부
- A4 1매 이내, 관련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중심으로 작성)
라.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별첨1-4서식)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직장폐업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제출 (직장폐업 이외의 사유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할 경우는 경력으로 미인정)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증명서 미 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번역본(공증필)첨부 |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첨1-5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사. 자격증 사본 1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 우대사항
아.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제외)
자.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동의서(별첨1-6서식) 1부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이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바.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아.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될수 있음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차.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카.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타. 지방공무원임용령제50조의3제7항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3개월이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초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2155-6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