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과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악연이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또다시 충돌했다고 합니다.
최 의원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깐죽거리지 말라"고 하자, 한 장관이 "국회의원은 갑질하라고 앉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맞받은 것입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업무추진비 관련 질의 도중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한 장관이) 맨날 반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깐죽거리지 말라"며 "그러니까 반말을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 장관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건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최 의원이 "제발 태도를 무겁게 가지라"며 물러서지 않자, 한 장관은 "최 의원에게 그런 얘길 들으니 이상하다"고 응수했고, 최 의원은 재차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깐죽거린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갑질을 하면서 막말할 권한이 있다는 거냐"고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인권침해로 고소, 고발당하지 않을까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인권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깐죽거리지 마’라고 얘기했다면 바로 ‘아동 학대’나 인권침해로 고발당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권은 이런 것인가 봅니다.
<"'인권의 균형점'이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 인권, 공익과 개인의 자유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 곳곳에서 인권의 균형점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을'의 권리를 보장하려던 사회적 시도가 오히려 공동체의 울타리를 위협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반성이다.
논의의 방아쇠를 당긴 서이초 사건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와 별도로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로 옮겨 붙은 지 오래다. 번화가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은 불심검문 강화와 흉악범죄에 대한 총기 대응 확대를 넘어 공권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어느 순간 한쪽으로 쏠린 인권 논의의 반작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권 침해를 들이대는 순간 가해자마저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기묘한 상황이 오래 전부터 균형을 잃은 우리 사회 인권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경기도와 서울 등 학생인권조례를 채택한 6개 교육청의 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 결과다.
미국 최대 교육구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비슷한 비중으로 강조한다. 책임과 의무가 빠진 한국판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첫 발을 뗐을 때부터 오늘의 교권 붕괴를 예고했다는 지적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교사가 '군사부일체'로 존경받았는데 학생 인권이 중요시되고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한순간에 교실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사라지고 인권만 강조됐다"며 "이때부터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 이후 정부가 총기와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권력 강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니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테러 위협 등이 발생하면 불심검문을 한다' 등 수긍하고 이해하는 여론이 커진 것은 예전과는 다른 상황을 반영한다.
경찰이 그동안 강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제도적 문제점을 짚는 목소리도 잇따르는 분위기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공권력 집행 매뉴얼이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민사·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 과잉 대응할 경우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경찰의 총기 사용 면책권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권을 앞세워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일부에게 줘 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찰의 검문검색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다. 2010년 인권위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고, 이후 한동안 불심검문을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경찰에서는 "현장의 급박함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 권고로 경찰 치안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흉기 난동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사라진 것이나 다름 아니었다.
최근 들어 불상사가 이어져 공중의 불안감을 커지자 경찰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서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자에 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불심검문)을 재개했다.
◇자신을 때리려 했던 취객 체포한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인권위의 판단과 결정이 논란을 불러온 사례는 적지 않다. 2020년 인권위는 행패를 부린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에 대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1년 뒤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취객이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권위의 징계 권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경찰관은 한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취객은 주차된 차량 옆에 누워 있었고, 경찰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욕설을 했다. CCTV 분석 결과 취객이 왼손을 들어올리자 경찰은 취객을 밀쳤고 취객이 왼손으로 경찰을 때리려했지만 경찰은 이를 피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취객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체포 당시 취객의 행위는 단지 경찰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정도에 불과해 제압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포로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당시 법원은 "A씨는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를 걸어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다"며 "현장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마·염색한 학생에 벌점 준 여고에도 인권위 "개정하라"
파마·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벌점을 부과한 여자고등학교를 지적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B 여고에 학생의 개성 발현권·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B여고는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건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을 규제해 탈선 예방, 학업 성취,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건 막연한 추측이라며 그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현장 교사들은 이 같은 권고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체벌이 금지된 교실에서 벌점이 사실상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하는 C씨는 "벌점 빼고는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다.
젠더 평등에 대한 인권위의 기준이 일반인의 인식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당직 근무 편성에서 남성 직원들만 야간 숙직을 시킨 한 농협IT센터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인권위의 판단 이유에 많은 누리꾼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머니투데이. 박다영/성시호/심재현/정심교/유효송/이강준 기자
출처 : 머니투데이. [MT리포트]균형 잃은 인권의 역습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DJ정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자체가 타 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청, 기본권 수호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구성체로 독립된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있는데 굳이 인권위원회를 만든 것은 어떤 욕심이 있지 않나 싶어 저는 솔직히 그 설치를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강제성 있는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못해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유명무실해지기도 하고, 정치적 성향으로 개입해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인권은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남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권을 주장하기 전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권만 주장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대한민국만큼 챙겨주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좋은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