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강사자격요건 |
한국어 과정 |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1년 이상 유경험자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 시간 120시간)을 이수한자 |
우대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2018년 기준 3년 이내 보수 교육 수료자로 자격 유효한 자에 한함) ※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안 미 제출 시에는 가점 미반영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의 경력자 ◦안산시 거주자 ◦주말(일요일) 강의 가능자 |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등록한 자만 활동이 가능.
3. 일정 및 선발 방법
가. 모집 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1) 공고기간 : 2017. 12. 21.(목) ~ 12. 29.(금)
2) 접수기간 : 2017. 12. 26.(화) ~ 12. 29.(금) 09:00~18:00
3) 접수장소 :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 2층 사무실(다문화지원과)
※ 우편접수 불가, 본인 신분증 지참
4) 1차 서류심사
- 심사일 : 2018. 1. 4.(목)
- 심사사항
․해당 강의자격 및 강의 경력 등 평가
․강의 교안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간 및 장소 추후 통보
5) 2차 면접 및 시범 강의
- 면 접 일 : 2018. 1. 9.(화) (예정)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장 소 :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지하 강의실
- 방 법 : 면접 및 강의시연(1인당 10분 내외)
6)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 10.(수) 개별통보
나. 선발방법 : 서류심사(1차), 면접 및 시범강의(2차)
1) 서류심사 : 지원자의 자격 ․ 경력과 강의계획서 등 제출서류 심사
2) 면접 및 강의 시연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대상
※ 허위 서류제출자 및 면접 불참자 불합격 처리
3) 최종합격자 : 면접 및 시범강의 고득점자
※ 경쟁이 없는 경우라도 기준 점수 이하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제출서류
가. 강사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 강의교안 각 1부(소정 양식).
※ 강의교안 작성 시 참고사항(교재 :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구 분 | 강의내용 | 유의사항 |
한국어와 한국문화 | 제 6과 김치를 볶은 후에 물을 넣으세요○ 문법 (동사·형용사)(으)면 | 좌안 중 택1하여 1시간 기준으로 작성 |
2. 제8과 오늘 밤에도 눈이 올 것 같아요 ○ 문법 (동사·형용사)(으)ㄹ 것 같다 |
※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자 교안(우대사항 반영)
구 분 | 강의내용 | 유의사항 |
한국사회의 이해(기본) | 1. 정치 : 제 21과 한국의 정치제도 | 정치ㆍ경제 중 택1하여 1시간 기준으로 작성 |
2. 경제 : 제 26과 세계의 주역이 되고 있는 한국경제 |
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다. 각종 증빙자료(원본지참)
- 해당분야 자격증 1부.
- 해당분야 강의 경력증명서 각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 증빙자료는 원본지참 시 인정(제출서식 변경 금지)
※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舊 외국인주민센터) 강의경력은 강사지원서에 기재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통지 후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와 업무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다문화교육담당
(☏ 031-481-32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