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공통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졸업자에 한함 - 임용 예정일 기준 61세 미만인 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자격 확인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2. 사업계약직 및 대체계약직 -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 전문대 졸업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 또는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박사후연구원 - 박사학위를 이미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박사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세부사항 채용공고문 참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각 호의 1개라도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음 1. 전형절차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2. 전형방법(평가요소) 1) 1차(서류전형) : 20배수, 60점 미만 탈락 - 정량평가(60) :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 교육사항, 자격사항 - 정성평가(40) : 자기소개서(조직이해,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2) 2차(온라인 인성검사전형) : 미응시자 탈락 - 사회성, 성실성, 도덕성 등 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형성정도 파악 3) 3차(면접전형) : 1배수, 70점 미만 탈락 - 직무전문성(30), 핵심공통역량(40), 조직부합도(30) 1.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름) 2.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3. 기술원 비정규직 1)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1년미만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2% 가점 2) 연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