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말을 교묘하게 써놧는데요,
[잘못된점]
1번항목.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한후 조합원들 통지한 후 변경약체결이 이 아니고, 총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과반수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결과를 통지해야 함.
2번항목. 용어를 잘 알아야 하는데,
검증신청 시기는,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검증이 맞지만,
공사비 증액인 경우는 검증 후 재계약이 맞는 말이지요.
관리처분 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혼동하시면 안되지요
🚦재개발 재건축 계획 순서
1.기본계획수립
2.구역지정
3.조합설립인가
4.사업시행인가
5.관리처분인가
6.공사착수
또한 2번 항목도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조합원 통지가 아니라, 총회의결을 거친 후 통보이고,
3번 이게 상당히 교묘하게 적어놓은 문구인데,
"한국부동산원의 절차에 따른다면 관리처분총회 이후 이후 공사비 검증신청이 가능 ~ 어쩌구저쩌구 "
우리조합은 한국부동산원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도정법, 조합정관을 따를뿐만 아니라, 도정법 제29조2에 따라 계약이후 공사비 증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계약체결 전에 검증을 신청해야하고, 검증 이후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합당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무시한다면 변경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검증이후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면 시공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변경계약 효력정지를 통보할 것임)
첫댓글 위 내용 해명 부탁 합니다.
밑에 내용 수십번 요구내용 입니다.(성실한 답변 부탁 드려요)
유능하고 경험 많은직원 2명과 조합장님 ?
확인해 주세요 유능하고 경험 많으니까 이해하기 쉬게요 ?
다음공식 카페 등기 이사,감사,대의원 식물 집행부 실존은 하는데 조합장님 혼자만 보이는 이유 있나요 ?
통장내역서,거래내역서,계약서,세부계획안,향후 사업계획 일정 알려주세요
경리 2명이 상근이사 조합원보다 경험 많은 증거제출,경력 공개해 주세요(일좀하세요)
정비기획원 조현철 이사가 20억 받아묵고 조합행정지원 이렇게 한건가요 ?
계약이 잘못된건가요 ?
051-502-3103 협력업체 맞나요 ?
페더러24.03.10 20:39 새글
100억이 넘는돈이 아이구야 진짜 이미 70채 이상이 허공에 날라갔네요 이를 어쩐다 진짜 무섭습니다
철거도 못하고 답보상태 이고 세부계획안도,일정도 제시 못합니다.
1년 6개월이상 철거 안할것 같으면 이주를 급하게 할이유가 있었나요 ?
급하게 이주안했음 달세라도 받죠 이주비 금융비용도 걱정도 안하고요 ?
이사들도 상근하는 조합장이 알아서 다하기때문에 본인들은 모른답니다
그럼결론적으로 이사들도 모르고 조합장혼자 정비업체 시공사 셋이서 진행하는 것이네요 ..
시몹스님
조합장의 글은 항상 오묘하게
아주 비겁할 정도로 법망을 피해갈려고 교활한 수단에
방법뿐입니다. 조합원을 이용해서 총회를 os요원을 통해. 경호요원 을 강압적으로
해서 총회를 통과 시킬려고 하는 수단 뿐입니다 .
이사들 아무것도 모르면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겁니까?
이사님들은 허수아비인가요?
이사들 또라이들 아닙니까?
저거들이 모르면 왜 이사자리에 앉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