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ㅇ서 목사 위임청빙 및 공동의회 무효 판결 [기독일보 CDNTV : 2015/09/02 22: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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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ㅇ서 목사 강북제일교회와는 무관한 목사임을 거듭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1일 원고 황형택 목사 외 6명이 평양노회(노회장 조ㄴ주 목사)와 조ㅇ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2015가합510462) 및 노회위임청빙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ㅇ서 목사 측의 공동의회결의(2014.03.23일/2015.01.18일) 2건 모두 무효 확인. ▲평양노회 (2014.04.21일) 조ㅇ서 목사 위임청빙 승인결의 무효 확인. ▲평양노회 (2014.12.30일) 이ㄱ형 대리당회장 허락 결의 무효 확인. ▲평양노회 (2015.02.03일) 조ㅇ서 목사 청빙 허락 재확인(추인)결의 무효 확인. ▲조ㅇ서 목사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위임목사·당회장 지위 부존재(없음) 확인. ▲황형택 목사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등으로 소 각하 된 강북제일백주년기념관교회의 당회결의를 제외한 모든 판결을 원고(황형택 목사 외 6명)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5월 22일 중앙지법 제51민사부의 공동의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인용에 이은 본안소송으로 공동의회결의, 조ㅇ서 목사의 평양노회 위임청빙 승인 결의 등 모두 무효 확인 판결이 났다. 결국 조ㅇ서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목사가 됐음을 그리고 평양노회의 부당성을 법원이 거듭 확인해 준 것이다.
이미 조ㅇ서 목사는 지난해(2014.08.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부터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다”라며, 직무집행정지 및 명칭사용금지 결정을 하였으며, 조ㅇ서 목사를 위임목사로 선임한 당회는 소집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단의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었고 정치적으로 평양노회를 압박하여 위임승인 결의까지는 이끌어냈으나 이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4년 9월 5일 조ㅇ서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승인한 2014년 4월 21일 평양노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었다.
결국 국가법원에 의해 평양노회의 위임청빙승인 결의는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위임절차의 불법성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자 이에 다급해진 조ㅇ서 목사측에서 평양노회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2014.12.30일 이ㄱ형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대리당회장으로 파송을 허락하는 결의를 얻어내어 금년 1월 18일 이ㄱ형 목사로 하여금 황형택 목사에 대한 해임과 정관개정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무리한 공동의회를 추진한 것으로 조ㅇ서 목사를 재 위임하는 등 불법에 불법을 더함으로써 교단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법원은 지난 4년여 동안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한결같은 판결(가처분 및 본안 등 30여개)에서 수없이 “무효이고, 스스로 만든 총회 헌법마저도 지키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자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판결해왔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 측은 “귀를 막고 외면하며 정치적 행동과 편견에 사로잡힌 총회와 노회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교회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평양노회와 통합총회(총회장 정ㅇ택 목사)는 황형택 목사와 강북제일교회의 원상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매번 자율성과 공의를 주장하는 교단과 노회가 자율적으로 돌이키고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거부하는 것은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릇된 지교회에 정치적 개입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순간순간 덮기에 급급한 일부 평양노회와 교단 관계자들이 교회분규를 장기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ㅇ서 목사는 이미 2014년 8월 24일 북부지방법원(2014카합20065) 직무정지와 올해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가 ‘총회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4가합592269)을 인용한 상태에서 강북제일교회(대표자 황형택) 대표자를 사칭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올해 3월 12일 북시찰회 총회(춘천호반교회)에 평양노회의 묵인 또는 방관 속에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 참석 행세하여 제100회 총회 총대로 선출됐다. 이는 국가법과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으로 평양노회는 제100회 총회(2015.09.14~17일 청주상당교회) 총대의 자격을 박탈해야 함에도 국가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북제일교회 Y장로는 “총대파송은 노회의 권한으로 동시에 책임이 있기에 만약 평양노회가 국가법을 무시하고 조ㅇ서 목사를 제100회 총회 총대로 파송한다면 즉시 평양노회에 간접강제금 청구와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교계에서는 강북제일교회 사태가 교훈이 되어 더 이상의 정치세력의 야합과 이권을 위해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 한 관계자는 “이제 총회도 노회도 정치적 판단과 편견에서 벗어나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유발시킨 그릇된 결정과 제96회기 총회재판에서 있었던 한국교회 100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당한 재판을 따지기 보다는 통합 100회 총회 주제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처럼 말이 아닌 치유와 화해의 실천을 본보기로 현 강북제일교회 상황과 황형택 목사와 4천여 성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아름다운 교회회복을 위해 시급히 새로운 대안제시와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평화적이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북제일교회와 성도들이 안정을 되찾기를 지원하고 이를 도와 과거보다 더 크게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펼치고 실천하고자 하는 황형택 목사와 강북제일교회 4천여 성도들의 꿈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강북제일교회에는 매주 4000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평온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며 이번 가처분 인용에 이어진 조인서 목사의 위임청빙 및 공동의회 무효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분란 중에 개입된 목사를 법원이 바로잡아 주어 예전의 모습을 찾아 꼬인 실타래를 한 가지씩 풀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