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p 제82조의4 2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바로 아래 기출체크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2항은 위헌인 조항인가요?
첫댓글 <후보자>는 위반,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법 개정 대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후보자>는 위반,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법 개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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