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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30일 공보 2020-06-33호 |
이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 ||
제 목 :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을 추진중
*외화자금 공급과 동시에 외화채권을 매입하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 변동이 없으며,매입한 채권은 언제든지 처분가능하므로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음
o한국은행*(외평기금)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거래실행 주체는 증권 및 자금 결제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동 제도 도입으로 특히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스왑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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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 채희권(02-759-5737) 차 장 허 현(02-759-5752) 과 장 최지언(02-759-5762)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김동익(044-215-4730) 서기관 이재화(044-215-4731) 사무관 김민주(044-215-4735) Fax. (02) 759-5736 E-mail. ifpteam@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38, 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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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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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30일 공보 2020-06-33호 |
이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 ||
제 목 :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도입을 추진중
*외화자금 공급과 동시에 외화채권을 매입하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 변동이 없으며,매입한 채권은 언제든지 처분가능하므로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음
o한국은행*(외평기금)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거래실행 주체는 증권 및 자금 결제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동 제도 도입으로 특히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스왑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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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 채희권(02-759-5737) 차 장 허 현(02-759-5752) 과 장 최지언(02-759-5762)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김동익(044-215-4730) 서기관 이재화(044-215-4731) 사무관 김민주(044-215-4735) Fax. (02) 759-5736 E-mail. ifpteam@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38, 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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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임>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
Ⅰ |
| 추진 배경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외환부문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을 지속
o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민간의 대외금융자산(부채성증권*)을 활용하는 동시에 외화자금을 필요 부문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 2008년말 272억달러→2020.1/4분기말 2,253억달러
Ⅱ |
| 실행 방안 |
□한국은행*(외평기금)이 직접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로 매입**(이하 ‘외화RP‘)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 거래실행 주체는 증권 및 자금 결제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 외화자금 공급과 동시에 외화채권을 매입하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 변동이 없으며,매입한 채권은 언제든지 처분가능하므로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음
o(대상기관)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
―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검토
o(대상증권) 유동성 및 안전성이 높은 미국채로 한정
― 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 여타 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
*2020.2월말 현재 보험사・증권사의 미국채・정부기관채 보유규모는 232억달러 수준
o(공급규모) 스왑시장 수급상황 및 외화RP 대상증권 보유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o(RP기간*) 88일 이내로 운영하되 필요시 조정
*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기간과 동일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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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기대 효과 |
□외환보유액 규모의 감소 없이 외화자금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대외건전성 악화 우려를 완화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함으로써 스왑시장의 안정을 도모
Ⅳ |
| 기 타 |
□한국은행은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9월말 이전) 완료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