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ㅎㅎ
다른게 아니라 저희회사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인데요. 직원이 퇴직해서 퇴직금을 은행에서 지급했더라구요.
그러면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줬는데요
퇴직금은 10,930,719원
퇴직소득세 321,500원
지방소득세 32,150원
차인지급액10,577,069원 지급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지급했을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원천징수 신고는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이 너무 많죠.. 알려주세요.. ㅠ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첫댓글 저도 요즘 퇴직연금에 대해 공부하고있는데요 퇴직연금이 2가지유형인데 그중 확정기여형은 회사부담금을 퇴직연금금융기관에 납입시 그때 비용처리합니다 퇴직급여***/현금*** 이걸루 끝이구요 원천은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사업장측에서는 안하는걸루 알고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겟네요
나그네님말이 맞습니다 확정기여형은 금융기관에서 퇴직원천징수합니다 회사에서는 납입시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확정급여는 회사가 돈을 관리 확정기여는 근로자인 사용인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돈은 금융상품등으로 투자의 성질로 쓰이고요
확정급여의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퇴직금을 예입한 시점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자산)으로 설정하고 실제 퇴직시 충당부채와 상계처리하구요
약간의 투자의 성질이기에 손해가나면 회사가 매꾸고 이익이 생기면 회사에서 영업외이익 처리하며 확정된 급여만을 퇴직시에 지급합니다
확정기여의 경우 사용인이나 노조측에서 금융기관을 선택하며 회사는 금융기관에 예입시점에서 퇴직급여xx / 현금 등 xx 처리하고 근로자의 실제 퇴직시에는 분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선 이미 매년 퇴직금 처리를 하고 떠났으며 투자금액의 손익에 대하여는 직원들 스스로 책임지고요
틀린부분이나 오류난 곳 있으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해요. 이게 참 어렵더라구요. 그럼 확정기여형일경우 은행에 예금할때만 분개를 해주란 말씀이시죠? 모두 고맙습니다. (꾸벅)
만약 기여형인데 자산으로 분개해줬으면 우자죠..제대로잡는 분개법좀...알려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