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이렇게 대처하자!
여권을 잃어버렸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비행기를 놓쳤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남의 나라에서 긴급상황에 놓이게 되면 매우 당혹스러워진다. 상황 별 케이스에 짜라 알맞은 준비를 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
1. 비행기를 놓쳤을 때
해당항공사 데스크에 가서 상황을 설명한 후, 다음 출발편이 언제 있는 지를 알아본다. 다음 항공편에 자리가 비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자리가 없다면 탑승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린다. 또한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로 바꿔서 이용할 수 도 있다. 그러나 할인티켓의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권 교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2. 집을 분실했을 때
수하물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에게 문의하고 탑승수속 때 받은 Claim Tag를 제시한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를 받아두면 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1kg당 20달러를 보상하고, 보상금 지급은 신고 후 1-2주 내에 이루어진다.
한편, 여행 도중 지하철, 기차, 버스 등에서 가방을 분실한 경우는 각 분실물 센터에 문의한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 분실 시 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3. 여권을 분실했을 때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도움을 청한다.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발행하는 도난, 분실증명서, 사진, 여권번호, 발행일등의 메모가 필요하다. 신분증명을 위한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도 잊지 말고 가지고 가자. 여권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 여권 첫 장을 복사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의 경우 여권의 번호나 발행일을 알고 있지 않으면 재발급 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사진도 여분으로 소지하고 여권과는 별도로 보관한다. 여권의 재발급까지는 최저 2주가 걸린다. 따라서 재발급이 귀국날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귀국을 위한 도항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하여 받는다. 2-3일 정도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바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는 갈 수 없다.
4. 항공권을 분실했을 때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 항공권 번호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복사 해 둔다. 항공권을 분실했을 때는 그 발권 항공사의 지사에 가서 항공권을 재발급 받는다. 이때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항공권 환불은 한국에 가서 해도 무방하므로 급한 일이 있을 시에는 새로 항공권을 끊어 사용해도 된다.
5. TC를 분실했을 때
TC(여행자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신속하게 현지 경찰서로 가서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 증명서와 여권, 구입부본을 가지고 발행 은행 또는 발행 회사의 지점에 가서 신고한다. 단, 분실수표의 세부사항을 모르거나 한 곳에 사인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 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즉시 카드회사에 연락한다. 따라서 사전에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메모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카드회사의 전화번호도 반드시 알아둔다.
7. 몸이 아플 때
호주의 약국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품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면 진료 영수증을 꼭 챙겨둬야 한다.
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을 경우에는 영어를 잘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급한 경우 000으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도록 한다. 참고로 구급차의 운송료에 해당되지 않고 비싸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8.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거나 혼자서 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먼저 큰소리로 주위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리고 000에 연락한다. 연락 시 이름과 주소,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공중전화에는 000전용 긴급 연락 버튼이 달려있는데, 동전도 전화카드도 필요치 않으며, 수화기를 들어 빨간 버튼을 누르고 나서 119에 전화를 하면 된다.
9.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먼저 차를 멈춰야 한다. 현행 교통법은 사고시 일단 중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차를 정지시킨 후 부상자가 있는 살펴보고, 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부상자를 옮기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으로 해야할일은 경찰에 알리는 일이다. 그 후에 상대방의 신원을 상세히 메모하고 사고 당시 목격자의 전화번호는 명함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사고 후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의 교섭을 할 때 필요하다.
경찰이 오면 사고의 대소에 관계없이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는 사고의 발생을 증명하며, 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정확한 답변을 한다. 우선 사고 직유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픔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다.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상처가 나아지면 치료비와 손해배상 등의 합의 교섭을 한다. 교섭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동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