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 ) <2003 입시>
[2] 의회유보론은 위임금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의회법률이라는 형식과 그 규율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 ) <2003 입시>
[3]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유보(法律의 留保)에 대하여 본질성 유보설(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한 바 있다. ( )
[7] 정답 및 해설
[1] ( ○ ) 법률우위원칙이란 행정권의 어떠한 행위도 법률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므로 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이란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2] ( ○ ) 의회유보란 법률유보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일정한 것은 의회가 직접 스스로 국회입법형식의 법률로써 규율해야하고 법규명령이나 자치법규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회유보론은 위임금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국회법률이라는 형식과 그 규율의 명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3] ( ○ ) 우리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므로써(헌재 1994. 7. 24, 92헌바42병합), 그리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이므로 수신료금액의 결정을 국회가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결정하여 문회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므로써(헌재 1999. 5. 27, 98헌바70), 독일의 판례와 같이 중요사항유보설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