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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3.9월말 ~ 12월(필요 시 연장)
□ (서비스 대상자)
○ (신청자격)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
○ (선정기준)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 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10개) 중 ‘불량’ 체크 많은 자 우선 고려
- (선정방법) 선정심사 회의체* 구성·운영(월 1회)하여 대상자 선정
* 주거환경 관련 전문가, 건보공단(장기요양) 직원 등 5인으로 구성
[ 대상자 선정 기준 ] | | |
①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10개) ’불량‘ 체크 개수 많은 순 * 조명, 주방환경, 문턱여부, 화장실 세면대 설치 여부, 좌변기 여부, 욕조 여부 등 ② (가구형태) 독거 세대 > 노인부부 세대 > 조손 가정 등 순 ③ 의사소견서 상 ‘넘어짐‧골절’ 위험에 체크된 자 ④ 방문형 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이용자 우선 ⑤ 기타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비용)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본인부담금 없음)
*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품목)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
* 향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시공 품목 적정성 검토
< 서비스 품목 >
구분 | 서비스 품목(18종) |
안전 (12) | 낙상예방(10) |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
화재예방(2) | 화재감지기, 가스 자동 차단기 |
위생(4) |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
편의(2) | 문손잡이, 문 교체 |
□ (시범지역) 지역별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5개 시·도의 15개 지역(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 단위) 선정
< 시범사업 지역 >
유형 | 시·도(5개) | 지역(15개) |
도시형 | 부산 |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
도농 복합형 | 강원 | 원주 |
충북 | 충주, 제천 |
경북 | 경주, 경산, 영천 |
농촌형 | 전남 | 영광, 장성, 담양, 곡성 |
□ (신청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033)736-1965~8),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