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culture/newsview/20150729090207401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합뉴스|입력 15.07.29. 09:02 (수정 15.07.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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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최근 판매량이 늘고 있지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인체에 스며들 우려가 있다.
제조업체는 앞으로 제품 판매 때 '얼굴에 사용할 때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주의사항을 제품 용기 등에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반품과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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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
"뿌리는 자외선차단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공주맛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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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62
15.07.29 12:31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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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그럼 왜 뿌리는거얏...!
난 그냥 찜찜해서 스프레이형은 몸에만 바르는데 잘한것같아...
안 뿌려... 뿌리는 거 왜 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안사...안산다구...
?!!?
헐ㅋㅋㅋㅋㅋㅋ그럼 누가 쓰냐 ㅋㅋㅋㅋㅋㅋㅋ
바디에씀 ㅠㅠ......근데 별효과없ㄱ는듯 ㅠㅠ
난 몸에만 뿌리는데...몸에도 손으로 발라야하나
난저거따갑던뎅 ㅜㅜ
난몸에만뿌림ㅎㅎㅎㅎㅎ 가스노답이야 저걸어찌얼굴에뿌려?
헐... 여행가서 얼굴에도 막 뿌렸었는데...
손에 덜어 바를거면 왜 스프레이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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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짜리가 있어??? 어떤거야??
스게 110짜리라니....바닷가갈때바르고싶다.....!
@Oh혁 바나나보트 80 100짜리있당
그럼 왜스프레이로..이유가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