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비롯 각종 선거 때, 선관위가 만드는 선거관련 문서에 찍는 도장이나 서명이 관련 규정이 없어 다른 도장을 써도 문제 삼을 수 없다면서도,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찍는 도장이나 서명은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6.4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교육감 후보 추천서에는 “추천자가 날인해야하며,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 장모 예비후보자가 ‘조립식도’(고무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질의 했을 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공하는 조립식도장을 이용해 선거인의 날인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선관위에서는 답했다. | ▲교육감후보 추천서 선관위에 제출할 서류로, 추천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완규 |
그런데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보니,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도장 규정과는 달리, 선관위가 작성하는 투개표 관련 문서에 찍는 위원 도장에 관한 규정도 없고, 사전에 서명이나 인영을 등록해 놓는 절차는 없다고 한다. | ▲선관위 정보공개청구 민원 답변 선관위가 작성하는 개표 관련 문서에 찍는 위원 도장이나 서명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답변. 또 서명이나 도장을 사전에 등록해놓는 절차도 없다. ⓒ 이완규 |
인천 남구선관위 박경원 관리계장은, “선관위가 작성하는 투개표 관련 서류에 찍는 고무만년도장이나 서명은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무도장을 쓰든 도장이 중간에 바뀌든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도장이나 서명을 근거로는 관련 선거 관련 공문서의 진위 확인은 어렵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검열·확인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찍는 도장 또는 서명과 관련해, 인감증명법에는 고무재질이나 동판으로 된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2012.2.1일 제정)에는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선거법에는 도장·서명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서명 또는 날인자는 관련 문서에 대한 확인과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도장이나 사인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작성된 문서가 진실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관위 공문서에 찍는 도장이나 서명 관련 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