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업무 공백이 커지자, 정부는 간호사들이 숙련도에 따라 응급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이후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뤄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아졌고,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애초 1만명 수준이었던 진료지원간호사는 최근에 1만3000여명으로 늘었다.지난달 31일 기준 진료지원간호사로 병원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간호사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4973?sid=102
전공의 공백 채우는 ‘PA간호사’...정부, 최대 40만원 별도수당 준다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생긴 전공의의 업무공백을 채우고 있는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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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pa가 불법인데 뭐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술방 어시서, 처방내, 드레싱돌아, 닥터 퇴근or휴진시 PA가 노티받고 처방내, 오더걸러줘~ 이건 뭐.. 잘못되면 보호는 해주나요ㅋㅋㅋㅋ?
씨발므ㅓ래
니나해시발
40만원 받고 범죄 저지르고 싶은 사람이 어딨음; 법적으로 보장을 해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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