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취업전담교사는 (소지교과목은 일반 교과임) 호봉 획정 시 산업체 근무 경력을 100%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교과 교사의 특성화고에서 해당 교과목을 지도할 경우 산업경력 100%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 교과목 소지자가 아닌 자가 취업전담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취업지원관(교육공무직원)은 0% 교과가 있는 교사(정규교사 또는 기간제교원)는 (100%)입니다.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교사의 경우 일반교과 교원자격 소지자도 100퍼센트 인정 될까요?
취업전담이란 교과는 존재하지않죠 보통교과이면서 업무분장을 통한 보통교과의 취업업무는 0%입니다..
취업전담교사가 있습니까?만약담당업무가 취업지원이고 일반교과로 임용된 경우라면 기업체 경력 인정율이 40%가 맞지 않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40퍼센트일지, 100퍼센트 일지,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취업지원관(교육공무직원)은 0% 교과가 있는 교사(정규교사 또는 기간제교원)는 (100%)입니다.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교사의 경우 일반교과 교원자격 소지자도 100퍼센트 인정 될까요?
취업전담이란 교과는 존재하지않죠 보통교과이면서 업무분장을 통한 보통교과의 취업업무는 0%입니다..
취업전담교사가 있습니까?
만약
담당업무가 취업지원이고 일반교과로 임용된 경우라면 기업체 경력 인정율이 40%가 맞지 않을까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40퍼센트일지, 100퍼센트 일지,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