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제목 : 6.25전몰군경 유자녀 차 순위(동생)도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 시요.
보훈처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70년을 살아온 6.25전몰군경유자녀 차남 000 입니다. 보훈처에서 발표한 “2020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2020.01.21)에 (호국) 6· 25 전쟁 70주년 사업은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람중심’의 추모와 평화의 장이 되도록 계획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로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 세대· 계층을 떠나 포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라는 보고서를 읽고 보훈처장님께 청원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차 순위 동생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3 자녀 중에 보훈혜택을 선순위 1인에게만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에 갇혀 보훈처에서 발급해 주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은 형님이 살아있는 동안 동생은 수당도 없지만 유족 증을 가질 수 없고, 선순위 사망 이후에는 차 순위(동생) 1인에게는 유족 증을 발급해 주고 있지만 매월 지급하던 수당은 종료합니다. 저의 경우는 형님이 있어 지금까지 유족 증을 한 번도 가질 수가 없고, 보훈복지혜택도 첨부와 같이 딱 한 가지 공통적용 되는 보훈병원 60%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 아버지께서 6.25전쟁에 조국을 지키시다가 순직하신 이후 어머님은 20대 꽃다운 젊은 나이에 홀로되어 아들 2명을 데리고 험난한 그 시절 고아로 살아갈 자녀들의 불행이 염려되어 재혼도 하지 않고 의식주 해결을 위해 필사적으로 견뎌내는 과정에서 말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고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살아온 형제였지만 보훈처에서는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형은 보훈혜택이 되고, 동생들은 유족증 마저 가질 수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아 그동안 마음이 시려 왔습니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법 앞에 평등에는 ⑴상속법에는 부모님 사망 시 아들 딸 구분 없이 형제 모두에게 형평성에 맞게 분배를 합니다. ⑵자녀양육법에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헤어지는 부부에게 법률로 조정을 하여 자녀건강, 자녀안전, 자녀행복, 자녀복지에 따른 양육비 부담 분배를 정하고 있습니다. (3)부모님이 자녀에게 세뱃돈 주는 것도 대학생 형은 많이 주고, 고교생 동생에게는 조금 적게 주는 것은 동생도 고마움에 기뻐하지만 너무 적게 준다든지 아니면 주지 않을 경우 동생은 당연히 억울해 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훈처에서는 똑 같은 보훈 자녀지만 그동안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동생들의 아픔과 억울함이 어떠했는지 첨부 비교표를 보시고 70세가 된 이제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4. 전국에서 저와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차 순위들은 ⑴선 순위 사망으로 차 순위가 유족증을 갖고 있는 분은 일정한 수당금액을 받을 수 있게 지급을 의뢰하오며, ⑵선순위가 있어 유족증이 없는 차 순위에게는 유족증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생활복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한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아온 저와 동일한 6.25전몰군경유자녀 차 순위 동생들도 국가유공자 자녀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여 남은여생 눈물을 닦고 살아갈 수 있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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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선순위 및 차 순위 보훈혜택 비교표
* 교육, 취업은 별도, 각 구분별 차이는 있을 수 있음.
첫댓글 차순위 형제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각자가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보훈처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울고있다는 호소문을 많이 보내는데 동참 하셔야 합니다. 저는 두번째 보냈으며, 이번에는 보훈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2020. 02. 27 접수시켰고, 2020. 03. 09일에 답장을 받았습니다. 결과내용은 다음주에 이곳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호소문을 올릴경우 인터넷 국민신문고로 하면 답장을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 발송이 안 될 경우 우체국 등기로 호소문을 보내셔도 좋습니다(편지에 본인 휴대폰 번호도 같이 적어 보내시면 소통이 원활합니다) 다른 카페에도 많이 펴 날려주십시요. 형제 여러분들 건강하면서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다음 카페(6.25군경차순위유자녀쉼터)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주소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담당 귀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민원담당 귀하
세계경제 10위귄 정부는 보훈혜택의 폭을 확대하여 인간의 평등권을 외면하지말고 악법을 철폐하고 얼마남지 않은 차순위
형제들의 아픈상처를 위로와 보훈혜택를 이행하고 또한 차별화는 인간의 치졸한 법규이다 보훈처는 즉시 이행하여 다함께 살아가는 보훈정책 확대를 형제들은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쉬운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거 참!
산을 보는 사람 !
숲을 보는 사람!
나무를 보는 사람!
나뭇닙을 보는 사람!
지산님이 보는 것과 화랑무공님이 보는 격?
하늘과 땅의 차이!
정말 슬픈 우리 유자녀들!
134만원 받는 유자녀 안중에 27만원 받는 유자녀 보일리 없을 터-
유족회 소속한 유자녀들 안중에 신규승계 유자녀들 보일리 없고-
신규승계 유자녀들 안중에 미수당 유자녀들 보일리 없는 그 개념이 문제-
남의 죽음이 내 손톱 밑에 가시보다 중하지 않다는데-
그러면
쬐꼬만 다섯가진 못 받고 -
134만원
보훈병원 혜택
주택 특별분양
대부지원 등등
왕건이 혜택은 다 받으신다는 건가?
차순위 가슴 후벼파는 댓글 아니었으면--
항상 같은 형제자매이며 同病相憐의 아품을 겪었기에 가슴 아품니다,
2020년 보훈처장 건의 요구서 2번째로 차순위 문제를 요구했습니다,
부모자산 상속권도 평준화되어 있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총장 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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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사무총장님 ~ 유족회 중앙회에서 차순위 건의가 있었다는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심에 감사 드리며, 지혜를 모아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앙회 회장님, 집행부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차순위자, 3순위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됩니다. 선순위자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6.25전몰군경 유자녀라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같은 혜택을 주어야지요.과거 우리나라 형편이 어려웠을때는 선별하여 1명에게만 지급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너무 잘 삶니다.코로나로 전가구에 몇조원씩 현금살포하는거 보면 우리는 3순위까지 매월100만원씩 줘도 몇푼 않됩니다.
교주님 올려주신 글 공감을 같이 합니다. 보훈처는 항상 보훈 유족을 보호 하는척 하지만 실제로는 1순위 자녀만 보훈 자녀이고 , 2순위, 3순위자녀는 지금까지 보훈 노숙자가 된것에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명분을 갖고있는 동생들도 이제 모두가 억울함을 이곳 저곳에 알리고 호소해야 합니다. 전국에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을 비교하면 전쟁에서 피해입은 자녀들은 보다 기여도가 크고 명분도 있으나 법률 때문에 가두리에 갇혀있어 답답합니다.
궁핍한 생활을 할때나, 기본소득을 운운하는 요즘같이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을 할때나
우리 차순위 유자녀들에게는 그져 혼외자식들처럼 국가에서 제대로 유자녀대우를 해준적은 없습니다.
늘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분이 곁에 있다는것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모든 이해관계를 가지분들께서도 조금씩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