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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6-14 10:26수정 2024-06-14 10:2610
오물풍선보다 대북전단 제재 안 한 게 더 문제?
통일부 "규제조항 없다" 경찰청 "제재대상 아냐"
경찰직무집행법 위반이라는 이재명 주장 반박
▲ 대북전단 살포. ⓒ정상윤 기자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14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전단 규제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즉시 무효화 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해 9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3호·제25조 일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헌재가 대북 전단 살포 제지를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다. 대북 전단이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경우 경찰직무집행법을 통해 제지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를 근거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냈고,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찰직무집행법 적용 대상인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날아온 오물 풍선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구두 답변을 통해 "법적 근거는 있으나 대북 전단 살포가 우리 국민에 실질적 위협에 해당하지 않기에 제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령을 심사·해석·정비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는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며 거리를 뒀다. 이견이 있는 경찰청 등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 그때 법령해석위원회를 열어 해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는 척하며 책임의 화살을 또다시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논리라면 북한의 도발이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대북 전단이 금지됐던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은 셀 수 없이 이어졌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보란 듯이 폭파됐다"며 "북한 심기경호를 위한 고민은 이제 그만 멈추고 무엇이 진짜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인지 직시하라"고 밝혔다.
출처 [단독] 이재명發 '대북전단 법 위반' 주장에 … 정부 "규제 조항 무효화, 경직법 해당 안 돼"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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