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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
□ (현행)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을 지원 중(‘23.5~)이나,
* (소득) 7천만원 / (보증금) 3억원 / (대출액 한도) 2.4억원 / (금리) 1~2%대
ㅇ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하여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
□ (개선)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대출액 한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23.10.6 시행)
* (소득) 7천만원 → 1.3억원 / (보증금) 3억 → 5억원 / (대출액) 2.4억 → 4억원
※ 신규 저리대출도 동일하게 소득요건 완화(보증금·대출액 한도는 유지)
(2)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
□ (현행)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양도 시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 중이나, 우선매수권 활용이 곤란*한 경우도 있어 주거불안 우려
* (신탁사기) 우선매수권 미부여, (다가구·근생빌라) 우선매수권은 부여되나 사용 곤란
ㅇ 피해자로 인정된 외국인·재외동포도 자금 확보·적정 거주지 물색까지 긴급거처가 필요하나, 지원 미흡
□ (개선)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23.10, 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개정)
* 기간: (現) 긴급주거 최장 2년 → (改) 공공임대 최장 20년 / 비용: 시세 대비 30~50%
ㅇ 다가구·근생빌라 피해자 결정에 따른 결정문 송달 시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을 통한 인근 공공임대 지원방안 안내문도 첨부(즉시)
ㅇ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 지원(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년 거주)
(1)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 신설 |
□ (현행)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
ㅇ 특히,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률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많으나 지원이 부족*하여 수행과정에서 어려움 호소
*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에 한정하여 무료소송 지원
□ (개선) 집행권원(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를 연계하여 대행(‘23.10)
ㅇ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지원(인당 250만원 限)
*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2) 사망임대인의 피해자가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
□ (현행) 피해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ㅇ 일부 사망임대인의 경우 상속포기 및 상속인 불명 등으로 상속지연 → 후속 절차 시 통지의 상대방 특정이 어려워 진행 곤란
【 피해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
계약 해지 | ⇨ | 임차권등기 (계속 거주 시 불요) | ⇨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집행권원 확보) | ⇨ | 강제경매 |
□ (개선)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23.10)
* 재산의 보존행위 및 계약해지, 경매 관련 통지수령 등 수행(민법 제1023조)
ㅇ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지원
*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1)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실시간 처리 |
□ (현행) 피해자 신청 시 지자체 방문 접수만 가능하여 생업 등으로 직접 방문이 곤란한 피해자 불편 우려
ㅇ 피해자 결정문 송달 시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까지 일정 기간 소요
□ (개선)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개발(조달청 발주 중)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능(안) 】
▪ (피해 접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접수 신청, 진행상황 확인 ▪ (결과 확인) 피해자 결정 즉시 온라인으로 결정문 발급, 재발급도 가능 ▪ (지원방안 연계) 지자체⋅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결정 사실 통보 |
ㅇ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달 시범 실시(즉시)
(2)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회의내용 공개 및 구제절차 안내 강화 |
□ (현행) 공정한 피해자 결정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ㅇ 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적용제외 건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 요구 증대
* (‘23.9.20) 부결 664건(9.4%), 적용제외 등 365건(5.1%)
□ (개선) 위원회가 대상·범위·내용을 정하고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23.9,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ㅇ 결정문 송달 시 부결사유·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 허용(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