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론이란 우선 법조문을 말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는 규범을 말합니다. 가령 26조 : 해고시엔 적어도 30일 전에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게 일반론입니다. 이것은 a사에도 적용되고 b사에도 적용되고 c사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규범입니다.
근데? 법조문이 없거나 애매하거나 커버가안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학설 판례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검토에서 내가 결론을 내주고 (마치 내가 법조문을 만드는 것.)
이제 사안의 포섭을 하는겁니다.
사안의 포섭을 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겠죠?
[상황] A회사가 모니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 직원 김철수를 해고했고 정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해고 5일 전에 말해줬고 해고예고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26조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철수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이런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법조문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안나옵니다)
첫댓글 = 사안의 검토
1. 논점의 정리
2. 일반론
3. 사안의 검토
4. 결론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궁금했는데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사안의 포섭이란 일반론을 문제(사안)에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일반론이란 우선 법조문을 말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는 규범을 말합니다.
가령 26조 : 해고시엔 적어도 30일 전에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게 일반론입니다. 이것은 a사에도 적용되고 b사에도 적용되고 c사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규범입니다.
근데? 법조문이 없거나 애매하거나
커버가안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학설 판례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검토에서 내가 결론을 내주고 (마치 내가 법조문을 만드는 것.)
이제 사안의 포섭을 하는겁니다.
사안의 포섭을 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겠죠?
[상황]
A회사가 모니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 직원 김철수를 해고했고 정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해고 5일 전에 말해줬고 해고예고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26조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철수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이런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법조문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안나옵니다)
이제 사안의 포섭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아까 일반론을 적용해봅니다.
1. A사는 해고 5일 전에 말해줬다. 26조상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A사는 해고예고수당도 주지 않았다.
[결론]
A사는 26조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