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⑳ 미주신경성 실신 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미주신경성 실신 질병(국부령 제1061호 47항)’ 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47항 미주신경성 실신 질환의 2024년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현 규정은 미주신경성 실신 질병으로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 4급 판정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①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약물치료, ②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실신 병력 확인(응급실 의무기록), ③ 유발검사 2회 이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 ④ 기립경사테이블검사에서 수축기 혈압의 명확한 저하가 있는 경우는 검사 시작 전 혈압은 정상적이어야 하며, isoproterenol(교감신경 흥분약), nitroglycerin(관상동맥확장제) 등 약제 투여 이전의 검사 결과만 인정한다는 4가지의 단서 조항에 통과해야만 4급 판정 가능
- 설령 미주신경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라도 약물치료 사실이 없다면 3급 판정, 반복된 병력이 확인된 체위 기립성 빈맥 증후군(POTS ; 서 있으면 비정상적으로 심장 박동이 높아짐)의 경우에도 3급 판정하도록 3급 해당 규정 신설
※ 미주신경 실신 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을 판정 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경우 현존 규정에 비해 한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이 질병에 대한 수검자들은 개정안 효력 발생 이전 재검 및 행정심판 등 법적 다툼 진행이 요구됨.
■ ‘미주신경성 실신’ 질병의 신체급수 판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발검사상 소견이 있으나 실신 병력이 없을 경우 적용 여부
② 실신 병력이 있으나 미주신경성 질병의 의증으로 판정시 적용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현역 입대 후 잦은 어지럼증과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부대 내에서 완전 의식을 소실하여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 국군수도병원 및 민간병원의 기립경 검사 등에서 ‘미주신경성 실신’ 병명으로 확진, 신체 4급 판정 및 현부심 경유 보충역 역종 변경(2021. 10. 07. 12사단 본부근무대)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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