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종 변경해도 기업승계 가능해야
국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독일,일본 업종 제한 없어 자율적 혁신가능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하여 매출과 고용이 2배이상 증가했으나, 업종 변경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을 변경한 탓에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을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별도의 업종 제한이 없으며, 기업이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수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사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업종 변경에 대한 규제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한국기업법연구소와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공동주최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발제를 한 박지우 작가는 “북유럽은 공익법인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보되어 있다”라며 “공익법인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는 공익에 기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는 일자리 유지와 기술유지, 경영권 방어, 기업의 해외이전 차단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해외의 여러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5%가 현 경제 상황을‘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무려86.8%가 이 경제 위기가 최소한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76.6%가‘원자재 가격의 급등’이었으며 규제혁신법안이나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처리 등도 중소기업을 위기로 몰고 있는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개최한 제93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이병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는 ‘2023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진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에서 “1990년대 공산권이 붕괴되고 세계 인구의 1/3인 20억 명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상실되었다. 대기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생산 자동화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은 노동집약적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렸고 대기업의 부품과 소재 생산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디지털 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비주력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역할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존의 생산에만 안주하지 말고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지식설계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업승계등 규제혁신을 해야 하지만 중소기업도 과거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서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