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가이드라인은 임직원이 타인(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보고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63조 상의 “자기계산 매매” (이하 ‘자기매매’)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임 |
◈ [①자금 출연 ➡ ②매매 관여 ➡ ③손익 귀속 가능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매매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임직원의 자기매매 판단시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 고려 필요 |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요약>
(1) 매매자금 등의 출연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본인명의 계좌에서 타인명의 계좌로 자금 등이 지급(제3자 경유 포함)되어 타인명의 계좌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타인에 대한 증여 등 투자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자기계산에서 제외
(2) 임직원의 매매 관여
◦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본인이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매매 또는 매매지시‧협의를 하였다는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
-주문주체, 타인과의 관계, 입출금 내역, 매매양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매관여 여부 및 위반기간 판단*
* 매매행위 상당 부분에서 매매관여 정황이 일부 확인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출연 기간 동안의 매매행위 전체에 적용 가능
(3)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
◦ 타인명의 계좌에서의 매매대금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이 투자금 회수가 아닌 증여 등 다른 목적임이 확인되면 자기계산에서 제외
◦ 손익의 분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타인과의 관계, 매매관여 여부,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손익귀속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기계산으로 인정
(1) 매매자금 등의 출연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금 등의 출연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사용된 임직원의 자금 등의 출연 사실이 중요하며, 출자, 대여 등의 출연 방식과 규모* 등은 무관
* 투자 금액의 규모, 기간 등은 제재 양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반 사실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임직원의 매매 관여
◦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아래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 관여가 있는 경우, 자기매매로 보기 위한 매매행위가 있었다고 인정
* 매매행위 상당 부분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매매관여 정황이 일부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연 기간 동안의 매매행위 전체에 적용
① 임직원이 법인의 주문을 직접 제출한 경우
② 임직원이 법인 직원 또는 제3자에게 주문을 요청한 경우 |
◦ 다만, 소극적으로 매매내역 등을 사후통지받는 경우에도, 이면약정 존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
◦ 아래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손익이 임직원에게 귀속 가능한 상태로 인정
* 검사 적발 시점에서 실제 손익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임직원의 의사결정 권한 및 보유 지분율 등에 근거하였을 때 거래로 인한 손익이 언제든지 임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면 충분함
① 임직원(특수관계인 포함)이 법인에 대해 50% 초과 지분 보유 : 배당 의사결정 및 배당가능이익의 상당 부분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여 언제라도 이익배당 등 절차를 거쳐 손익이 귀속될 수 있는 경우
② 보유 지분율이 50% 이하이더라도, 검사 과정 등을 통해 확인된 이면 약정, 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 손익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 |
※ 법인의 경영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기요건 해당 판단 시 함께 고려할 계획
* 법인 설립경위, 임원현황, 인적․물적설비 구비 여부, 목적사업 정상 영위 여부 등
◈ 회사와 임직원은 내부통제 점검 강화를 통해 법인 등을 이용한 차명 자기매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은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법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함
◦ 특히, 법인을 이용한 차명 자기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사전점검 이행절차 필요
- (회사) 임직원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법인이 법상 보고대상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목적 또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출자․대여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자기계산 해당여부 사전 점검을 받도록 정기적(예시:분기)으로 안내하여야 함
* 지분보유(실명 또는 차명),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 (임직원) 본인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법인이 법상 보고대상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목적 또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출자․대여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자기계산 해당여부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