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질서 정착 위해 문화유통업소 교육
노래연습장,PC방 등 대상 불참시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과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3월 동안 신규 등록 및 대표자변경을 한 39곳 업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교육에서는「음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뿐만 아니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금연구역 설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한 중점 교육을 통해 운영자의 이해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주류판매, 도우미 알선 등 노래연습장내 불법 행위와 경품 제공, 환전행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 게임제공업소에서 이뤄지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 및 대표자변경 후 1년 이내에 3시간의 교육 불참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므로 영업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에 힘써 주기를 바라고 있다.
2015-04-24 문화예술과/문화시설담당/728-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