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주택임대사업은 재테크 와 생활대책 및 노후수단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있었는데 최근 주택임대사업이 또다시 회자되고있바 한 때 잠시동안 주춤했던 이유는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세제상 혜택은 줄이는 바람에 외면받았으나, 2008년 11월 정부의 임대주택사업 지원대책에 따른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세제상 상당한 혜택이 부여됐다.
또 최근 물가상승률 대비 마이너스 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1~2인 가구 급증에 따라 주택법상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세대란에 따라 월세 전환 추세와 더불어 안정적인 임대수입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사업이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어 성진용 교수께서 통합강좌(통강)을 통해 여러분들께 상당한 노하우를 전수시켜 줬다.
임대주택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주택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임대주택법 2조 1~3호)있는데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일정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소득세법 168조에 따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이같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임대주택법 6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7·8조가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각종 세제해택에 관해서는 관련 세법이 규정하고있는데 임대주택사업의 조건과 관련하여 원생들이나 회원님들이 꼭 알고계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니 최근 미분양관련한 재테크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1-우선,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건설임대라면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2가구 이상을 건설하고, 매입임대라면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가구 이상 매입하여 7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한다.
2-다만, 수도권에서는 요건이 엄격해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5호 이상을 확보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수는 동일 시·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해 산정한다.
3-그리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업무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사업자로서 제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4- 또, 주택면적도 국민주택 규모(85㎡·=전용25.7평)를 넘는 149㎡(전용45평) 이하까지도 임대사업이 허용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최근 늘어나는 미분양 중대형아파트를 골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5-다만, 취득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가격은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 이후 가격이 올라도 상관이 없는것이다.
요즘 미분양이 매각되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임대주택사업자가 상당함을 알수있으니 발빠른 결정을~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_+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그런데 하나 궁굼한것은 1가구 장기주택 보유자의 경우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을시 임대사업을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요? 교수님의 폭넓은 견혜 부탁드립니다 ^**^
정보 너무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