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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광장
 
 
 
카페 게시글
의과학 뉴스 [법률신문 사설]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 - 황우석 파면 취소 판결 관련
죽순 추천 5 조회 256 11.11.10 10:3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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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11.10 11:44

    첫댓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법률적 검토 부분은 별로 없고 정상참작 사유 부분만 보도된 것 같은데, 고법 판결이 대략 횡설수설하는 것 같았어요.
    판결문 전문을 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하여간에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서울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겠지요.

  • 11.11.10 13:35

    어제 기획시대 유*택 대표님을 제 수업에 초대해서 세시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녁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죽순님(과 사모님)을 잘 아는 친구분이시더군요. 반가워서 그 소식 전하려 아주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 작성자 11.11.10 16:34

    고맙습니다.

  • 11.11.10 22:58

    "황우석은 한국의 과학자들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형편없이 떨어뜨렸고,
    실험에 몰두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황우석은 1999년 젖소의 체세포 복제를, 최근에는 코요테를 복제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언론을 통해 성공했다는 발표뿐이고 논문으로 이를 증명한 것은 하나도 없다"

  • 11.11.10 22:57

    법원 “서울대, 황우석 파면 정당”
    등록 : 2010 07 22 22:08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장상균)는 황우석(58)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1697.html

    판결문 ↓ 요지

  • 11.11.10 23:02

    황우석은 !!!

    1) 논문의 총괄책임자로서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서 과학에 대한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2) 논문 제1저자로서 그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책임을 회피하였다
    3) 비위행위로 얻은 업적으로 큰 명성을 얻었고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혜택도 누렸다.
    4) 서울대 및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이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4) 학문적 공적 등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ㅡ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의 판결은 정당했다!!!

  • 11.11.10 23:09

    (1심 판결) ..피고인은 아직까지 별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체세포복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동물복제 연구 등에 정열을 쏟아 이미 그 분야에서만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으로 과학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리고 <이미 징계처분 절차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서울대 교수직을 상실하였음>

    ○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는 않지만,
    실형으로 엄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11.11.10 23:16

    1심 판결/ <서울대 교수직 파면처분> 이 적용, 참작되어 양형이 구형됐구만..

  • 11.11.11 00:21

    대국민 사기 사건 후 속세를 떠나 있었다면 ... 지금처럼 추락하진 않았을 것을! 또한 황우석 지지하다 인성 파괴 당한 이들도 부지기수. 삶의 도탄까지. 그 업보를 어찌 하려나. (서울대가 어쟀거니 해도 서울대는 서울대이니라. 서울대 명예에다 먹칠을 했는데. 이번 판결은 문수의 입김이 불었나? 그러나 대법에서는 안통할 걸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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