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영웅이었던 황우석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의 자료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문제되어 기소되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황 박사에 대하여 위 논문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실험데이터를 조작하고 허위사실을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2006년 황우석 박사의 연구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교수직에서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황 박사는 이에 불복하여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22일 황 박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황 박사의 연구조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서울대학교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의 자치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 여기서 대학의 자치는 교원의 임용과 징계 등 인사행정과 질서유지에 있어서의 자치를 포함한다. 대학의 자치권은, 대학의 학문활동의 자유, 그리고 최고 지성인일 것이 기대되는 대학교수들의 비판정신과 자정능력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대학의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일견 명백할 정도로 위법·부당한 것이 아닌 한 대학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황우석 박사는 1999년 젖소의 체세포 복제를, 최근에는 이종(異種)간 체세포이식의 방법에 의한 코요테 복제를 성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학논문으로 이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발표였다. 황 박사의 연구조작과 정치적 행태는 한국의 과학자들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형편없이 떨어뜨렸고, 연구실에서 밤낮 숨죽이며 실험에 몰두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황 박사에 대한 파면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실험실보다는 언론계와 정치권 주변을 맴도는 교수를 정통적인 방법으로 연구에 몰두하는 순수 과학자들 집단으로부터 격리하는 의미가 있다.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접근방법은 경제적 약자의 생계보호라는 측면을 중시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황 박사에 대하여 연구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동료교수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한 결과 연구조작 사실이 인정되었고, 역시 동료교수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그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파면처분의 의결을 한 것이다. 즉 황 박사에 대한 징계의 정도는 대학의 연구윤리에 관한 규범의식, 학자로서의 일탈행위에 대한 평가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동료교수들의 총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형사판결과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즉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부정되지 않는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대로서는 이러한 형이 확정되는 순간 황 박사를 파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댓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법률적 검토 부분은 별로 없고 정상참작 사유 부분만 보도된 것 같은데, 고법 판결이 대략 횡설수설하는 것 같았어요.
판결문 전문을 보아야 알 수 있을 듯.
하여간에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서울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겠지요.
어제 기획시대 유*택 대표님을 제 수업에 초대해서 세시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녁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죽순님(과 사모님)을 잘 아는 친구분이시더군요. 반가워서 그 소식 전하려 아주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우석은 한국의 과학자들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형편없이 떨어뜨렸고,
실험에 몰두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황우석은 1999년 젖소의 체세포 복제를, 최근에는 코요테를 복제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두 언론을 통해 성공했다는 발표뿐이고 논문으로 이를 증명한 것은 하나도 없다"
법원 “서울대, 황우석 파면 정당”
등록 : 2010 07 22 22:08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장상균)는 황우석(58)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1697.html
판결문 ↓ 요지
황우석은 !!!
1) 논문의 총괄책임자로서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서 과학에 대한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2) 논문 제1저자로서 그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책임을 회피하였다
3) 비위행위로 얻은 업적으로 큰 명성을 얻었고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혜택도 누렸다.
4) 서울대 및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이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4) 학문적 공적 등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ㅡ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의 판결은 정당했다!!!
(1심 판결) ..피고인은 아직까지 별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체세포복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동물복제 연구 등에 정열을 쏟아 이미 그 분야에서만도 탁월한 업적을 남겨 과학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으로 과학계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그리고 <이미 징계처분 절차에서 파면처분을 받아 서울대 교수직을 상실하였음>
○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는 않지만,
실형으로 엄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심 판결/ <서울대 교수직 파면처분> 이 적용, 참작되어 양형이 구형됐구만..
대국민 사기 사건 후 속세를 떠나 있었다면 ... 지금처럼 추락하진 않았을 것을! 또한 황우석 지지하다 인성 파괴 당한 이들도 부지기수. 삶의 도탄까지. 그 업보를 어찌 하려나. (서울대가 어쟀거니 해도 서울대는 서울대이니라. 서울대 명예에다 먹칠을 했는데. 이번 판결은 문수의 입김이 불었나? 그러나 대법에서는 안통할 걸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