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급관 자리에 있는 키로 보관함 키를 열어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행정보급관 자리에 잠금장치가 안되어있는 서랍, 모니터 밑에 키가 있었다는점과
병사에게 키 위치 발설로 인한 관리책임자의 관리소홀 또는
간부의 통화기록,문자기록,카카오톡 기록 열람을 요구로 적발된 사항이 감경사유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징계가 6명이 단체로 같이 들어갔는데 행정법원소송에
원고가 6명이 될수있는지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되면
원고 6명의 소송판례가 위헌법률심판에 들어가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게되면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은 피고가 납부해야하는지 궁급하니다.
첫댓글 열쇠의 관리소홀도 원인이 된다는 점은 참작사유가 되어 보입니다.
6명이 공동으로 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으며, 심판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행정소송시 피고인을 항고심사위원장으로 해야하는지 중대장으로 해야하는지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