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조 보면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주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라는데 신문에 보면 대법원 판결이 2,3년 걸리고 특히 대법원에서 묶히는 사건이 많던데 그런건 왜 조항과 다르게 상관없나요?
첫댓글 그런건 훈시규정이라 안 지켜도 되는 규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런건 훈시규정이라 안 지켜도 되는 규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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