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샤워기, 항균캡슐, 건강보조식품 등이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 116명으로부터 5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미등록 다단계 업체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부모(60)씨, 중국동포 출신 유모(67)씨 등 이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딩에서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샤워기 등 생활용품을 "노인성 질환이 개선되고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제품"이라고 속여 원가의 3~10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씨 등은 '하루 2시간 주 5일, 월 100만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평생 연봉 1억원을 벌 수 있다고 강연을 하거나 공연 등을 보여줘 환심을 사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70~80대 노인들로 중국동포 노인들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또 피해자들을 미등록 다단계업체 판매원으로 모집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했던 업체 이사들 중 2명도 조선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평범한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