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OPT 신분으로 미국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이 되면 OPT 신분은 만료 됩니다. 다행이도 직장에서 H-1B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H-1B 신청이 시작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도 H-1B 신분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는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 했으며 학사학위를 취득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한 외국인들은 별도로 H-1B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해당 되는지요?
(답)
10월 1일부터 그 다음해 9월 30일까지를 H-1B 취업비자 회계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2007년 회계연도 (2006년 10월 1일-2007 9월 30일) 신규 취업비자 신청이 시작 됩니다. 이에따라 귀하처럼 H-1B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준비를 서둘러 4월 1일에 접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작년에도 4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이후 2006년 회계연도 (2005년 10월) 가 시작 되기도 전에 H-1B 쿼터가 소진?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쿼터가 소진되어 올해 H-1B 신청을 못하게 되면 2007년 4월까지 기다렸다가 2008년 회계연도분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F-1 OPT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신분변경이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유호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앞으로 승인받을 H-1B는 체류기간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H-1B체류기간이 시작되는 10월에는 이미 귀하의 OPT 신분은 (8월) 만기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귀하는 미국을 출국하셔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유학생비자 (F-1) 소지자들은 통상적으로 체류기간을 "Duration of Status"으로 받습니다. Duration of Status란 학생이 학업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기간 그리고 학업을 마친 이후 필요한 훈련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60일을 포함한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OPT가 끝나는 8월에서 그 이후 60일 까지는 미국에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H-1B 20000추가 비자는 미국에서 대학원 이상을 졸업 하고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한 사람들에게 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추가비자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