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전대 상대 앞 예카 PC방 앞에서
박기현(33,청각장애3급)씨가 김선귀씨에게 일방적으로 머리와
얼굴 그리고 귀부분을 주먹으로 마구 맞고 쓰려졌다고 한다.
그 광경을 목격한 양효섭씨가 역전파출소에 폭행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했다.
가해자인 김선귀씨는 폭행 후 그 자리를 떠나고 박기현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현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북부경찰서에서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 북부경찰서로 출두하였다고 했다.
그 사건을 맡은 고재풍 형사는 3시간이 넘게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박기현씨와
양효섭씨를 무시하는 언사와 반말로 조서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았겠는가 박기현씨는
일방적으로 맞았기 때문데 현대병원과 문흥동에 있는 손관희 치과 그리고
광주기독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도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였다고 했다. 또한
폭행당시 끼고 있던 보청기가 고장이 나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수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양효섭씨가 목격자로서 당시의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하였지만 그 내용을 받아적은 고재풍 형사의
조서 꾸미는 어리숙함으로 진술내용과 전혀 다른 조서가 꾸며졌다고 한다.
양효섭씨는 그 당시 경찰의 억압적인 행동때문에 진술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양효섭씨는 우리나라의
경찰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이 제대로 전달되었을 거라 굳게 믿었다고 한다. 그런데 경과는 일방적으로 맞았던 박기현씨에게도 가해자가 되어 검찰에서
벌금 50만의 약식명령서가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있겠는가
그 사건을 접한 우리연대는 조서를 받을 당시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려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박기현씨는 청각장애가 있어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함께 조서를 받던 가해자 김선귀씨는 그런
박기현씨를 병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격모독적인 발언들을 마구 하였다고
한다. 옆에서 지켜보던 박기현씨의 동료들이 너무한것 같아 김선귀씨를
인격모독죄로까지 고소를 할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잘못된 조서만 꾸몄다고 하니 이런 형사가 어디 민중의 지팡이라는
자격이 있겠는가
또한 어떻게 하여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지도
의구심이 간다. 앞전에 만연했던 경찰의 잘못된 버릇이 다시 도진것이 아닌가
생각까지 든다.
아직도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경찰이 만약에라도 있다면 그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피해자는 피해자로써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가해자는 가해한 만큼의
책임을 져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맞고도
법으로까지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와 같은 이 사회의 약자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북부경찰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된 조사를 바로 잡아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바란다.
우리 광주전남장애인인권연대는 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헤쳐 정의가
바로서는 건전한 사회가 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