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국인 투자심사 대상 및 범위 크게 증가
* 개정 외국인 투자심사법의 심사대상 확대로, 2020년 프랑스 정부가 심사한 외국인 투자건수가 전년 216건에서 275건으로 급증*
* 승인 및 불승인 건수와 투자기업의 이의제기 건수 등은 미공개
- 총 275건의 심사 가운데 전통적 인수합병 규제대상인 '안보'와 무관한 산업이 절반을 넘어, 외국인 투자규제가 안보 이외 산업 분야로 크게 확산되는 양상
- 작년 캐나다 알리멘타시옹 쿠쉬타르(ANCUF)가 프랑스 정부의 투자심사 위협에 카르푸 인수를 포기하는 등 식품유통업까지 투자규제가 확산
- 이에 개정 법령에 따른 심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일부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해 특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및 자의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정부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유통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은 '식량안보'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부가 관련 기준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
* 한편, EU 집행위는 작년 각 회원국에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역내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에서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조치를 권고
- 이는 코로나19 확산 시차로 경제회복이 빠른 중국기업의 유럽기업 인수합병 규제를 위한 것이나, 작년 프랑스의 심사대상 기업 가운데 중국 비중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 작년 프랑스내 외국인 투자의 50.5%가 유럽경제지역(EEA)의 투자였으며, 비EU 투자국은 미국, 캐나다 및 스위스 순으로, 중국기업의 투자는 우려보다 미미
유럽내 중국 기업 인수합병 저지 움직임 확산
* 이탈리아 화물차 및 버스 제조사 Iveco에 대한 중국 국영 제일자동차그룹(FAW)의 인수합병 추진과 관련, 이탈리아 우파를 중심으로 정부개입의 요구가 확산
- 올 초 이탈리아-미국 합작기업 CNH 인더스트리얼은 자회사인 Iveco의 인수합병에 대해 FAW와 협의중이라고 발표
- 이와 관련, 극우정당 '이탈리아의 형제들(Brothers of Italy)'은 금주 Iveco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정부에 해당 건에 대한 투자심사와 공공투자은행(CDP)를 통한 지분확보 등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
- 이탈리아의 형제들은 현재 이탈리아의 제1 야당(여론조사 3위 정당)으로 영향력이 크고, 연립여당 가운데 우파 계열도 이를 지지, FAW의 인수합병은 쉽지 않을 전망
- 이에 대해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장카를로 죠르게티 장관은 Iveco 인수합병이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되나, 반드시 투자심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
*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중국기업의 자국 항공기 엔진 제조사 인수 거부
-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3월 23일 자국 항공기 엔진 제조사 모토르 시치의 중국 방산기업 매각 저지 대통령령에 서명
- 군사기밀의 중국 유출을 경계하는 미국의 우려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
-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중국이 모토르 시치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서 악의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고 언급
코로나19 사태로 전기스쿠터 공유서비스 이용 급증
* 전기스쿠터 공유서비스에 대한 일부 우려에도 불구,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럽에서 전기스쿠터 공유서비스 이용이 증가 추세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유럽 각국의 1차 봉쇄조치 완화 이후 전기스쿠터 공유서비스 이용량이 업체별에 따라 22~3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과 장애인 등 보행자 통행 위협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 코로나19가 유럽내 전기스쿠터 공유서비스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 15개 도시에 서비스중인 라임(Lime)은 현행 봉쇄조치 완화 후 이용자 급증을 전망,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1억5천만유로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업계의 투자도 증가세
* 이와 관련, 전기스쿠터가 개인차량 이용자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체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혼잡 해소 및 환경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 공유서비스 업체 도트(Dott)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대다수가 대중교통 대신 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차량 대체 이용자는 14%에 그침
* 또한, 보행자 안전과 관련, 전기스쿠터의 운행속도, 인도 운행제한 및 주차 등 기존 운송수단 및 도로교통법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
- 2019년 전기스쿠터 운행이 허용된 독일의 경우, 베를린 상원이 공유서비스의 신규사업허가 요구 및 일정 장소 운행제한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중
- 독일의 각종 규제가 타 회원국에 벤치마크 되고 있는 점에서, 향후 베를린의 전기스쿠터 공유서비스 규제가 유럽의 다른 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 업계는 전기스쿠터 관련 각종 우려를 불식할 방법으로 파리와 영국처럼 서비스제공 업체수를 3개 수준으로 제한하고, 운행 스쿠터 대수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