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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도 함께 시작되는 만큼 기억해야 할 것들도 많다. "2019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소개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 법>
술자리를 즐기는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이 있다. 바로 지난달 18일부터 시행 중인 ‘윤창호 법’이다. 윤창호 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새 법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으로 강화됐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더불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의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전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큰 차엔 큰 주차장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차를 주차할 때마다 좁은 주차라인에 스트레스를 받은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차를 아끼는 운전자들은 상대 차량이 문을 열다가 찍힌 문콕에 굉장히 민감하다. 최근 팰리세이드 같은 대형 SUV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카니발과 같은 미니밴 차량이 많아지면서 안 그래도 좁은 주차장이 더 좁아진 기분이 든다.
문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 단위 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종전 최소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너비 2.5m, 길이 5.1m에서 너비 2.6m, 길이 5.2m로 각각 확대했다.
반복된 중대 결함 신차는 교환·환불 가능 ‘레몬법’
올해부터는 신차 구매 시 동일한 결함과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레몬법이 시행된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 km 범위에서 중대 부위 결함이 3회에 달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중대 부위 결함에는 동력계와 조향 및 제동장치, 주행 관련 전기 및 전자 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기거나 일반 결함이라도 4회 이상 동일 부위에서 발생할 경우 이 역시 교환 및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전에는 소비자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제조사가 결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도록 개정됐다.
번호판 앞자리 숫자 3개 ‘신규 번호판 도입’
현행 번호판은 ‘00가0000’으로 구성돼 앞자리 숫자 2개 조합으로 사용됐다. 신규 번호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번호판 체계가 변화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앞자리 숫자 3개 조합의 번호판은 2억 1000만 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반영구적인 번호판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번호판은 국토부와 전문기관 합동 연구로 13가지 대안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결정됐다. 새로운 번호판은 2019년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차량도 변경을 희망하면 바꿀 수 있다.
확 줄어든 친환경차 보조금 변화
2019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전기차 국가 보조금 또한 기존 1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지자체 보조금 역시 200만 원 정도 감소한 400만~500만 원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 지원되는 500만 원의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수소연료전지차를 구매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정부 지원금 225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 1000만~1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신차 구매 보조금은 사라지지만 친환경차에 적용된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3.5%로 인하됐던 개별소비세는 2019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침체된 국내 신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15% 인하는 올해 5월 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