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앞 1인 시위 첫날
-일시: 2021년 4월23일 오전 8시30분~ 9시30분
-장소 : 진실화해위원회 앞
-참여 : 곽정례(海南) 김경택(扶安)
☎ 곽정례( 010-5812-2141) ☎ 김경택(010-5306-1566)
☎ 운영위원장 정국래(010-6321-0283)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는 2021년 4월23일오전8시30분~9시30분까지 곽정례 1인 시위팀장과 김경택 운영위원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실화해위원회앞에서 1인 시위 1일차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1인 시위도 월~금요일까지 전개하며 향후 무기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전개할 것입니다.
월요일(26일)부터는 현장사정으로 오전 11시 ~1시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인시위는 거대한 권력앞에서 자유스럽게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시위문화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장기 1인 시위 레이스에 돌입하였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과거사특별법제개정
입법투쟁 1인 시위를 201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長長 712일차 1인 시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와 눈물의 1인 시위 旅程이었습니다. 유족회는 또다시 외롭고 어려운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곽정례(81세)김경택(74세)유족님들께서는 高齡임에도 一身上의 安危보다 大義를 위한 투쟁에 첫 날부터 앞장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부터 사용할 1인 시위피켓입니다.
"시위"란 여러 사람(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사전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시위 금지 지역에서도 1인 시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점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러한 이점 때문에 첫 등장 이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으며 지금은 보편적인 시위 문화가 되었습니다.
https://cafe.daum.net/nationalsurvivorship/Xwys/1183?q=1%EC%9D%B8%EC%8B%9C%EC%9C%84%20%EC%A7%91%ED%9A%8C%20%EC%8B%A0%EA%B3%A0
첫댓글 우리는 작은 차이의 생각으로 상대방의 진실을
오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배려하는 속 깊은 마음이 자존심을
내 세우는 냉정함이 될 때도 있고 마음을 표현하지 못 하는 어눌함이
자신을 의미 없이 생각하는가 하는 무심함으로 또 어떤 때는 뜨거운 진심의
표현이 부담스러운 집착으로 보일 때도 있으니까요 이제 5월의 마지막 휴일을
맞이합니다
오월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