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2 강원도민일보 정동원기자 발행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도내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 교내매점 등 급식관련 업체 2535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모두 52곳을 적발해 해당 관청에 행정제제토록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도내에서는 학교 직영 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도시락류 제조가공업체 각 1곳씩 모두 3곳이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평창 A고교 직영급식소와 강릉 B도시락류 제조가공업체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30만원과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으며, 원주 C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는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20∼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식약청은 봄철을 맞아 많은 학교가 교외수련활동 및 체험학습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지나 리조트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어사전
- 납품 : 계약한 곳에 주문받은 물품을 가져다 줌. 또는 그 물품.
- 직영 : 특정한 기관 따위에서 일정한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경영함.
- 식약청 : <법률> ‘식품 의약품 안전청(食品醫藥品安全廳)’을 줄여 이르는 말.
<고찰> 101B24천관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인데,
단지 벌금가지고만 벌하고 그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다른 동물이 아닌 사람이 먹을 것인데,
생명이 고귀한 것인 줄 알것 같으면 이와 같은 벌금따위로 처벌하지 않았을 것 같다. 벌금은 단지 경고장에 불과한 것이다. 차라리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내용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면 한다. 역지사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