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식있는 청년들의 이 문제에 대한 기도제목이나, 우리들의 입장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같습니다.
두번째로, 자민련 의원들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자유 민주 연합
1.현역의원
1) 구천서(충북 청주상당 )
골프외유
97.3.27
이집트 공식 방문에서 골프와 관광으로 소일
임성준 주이집트대사와 함께 골프회동
이집트 수르르의장과 에베이드 장관 면담에 할애한 시간을 2시간정도
나머지는 시간은 관광과 골프로 보냄
지역예산심의
99.11.26-12.1
국회예결위 부처별 심사
예산안 심의는 뒷전으로 미룬채 출신지역의 민원성 예산 요구등 자기 몫 챙기기에 열중
"호남고속철도의 기점역을 천안에서 오송역으로 바꿔라" 등의 지역예산챙기기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림
본인해명
2000.01.12
-지역예산심의에 건(99.11.26-12.1)
국회예결위 부별심사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의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계획에 대해 질의 한 것을 단순한 '자기몫 챙기기'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첫째, 2021년 잠재이용 인구를 비교하였을 때 오송기점의 1일 수송수요(17천명)는 천안기점(3천명)의 5배에 달함. 둘째, 오송기점안은 충북선, 태백선 등 기존노선의 연계활용이 가능하여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속철도의 효율성 극대화 가능함. 셋째, 건설비용면에서 천안기점 노선보다 14KM가 단축되어 3,350억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함. 넷째, 천안기점 노선은 공주를 관통, 백제문화유적 파괴 우려가 있으나, 오송기점은 공주를 관통, 백제문화유적 파괴 우려가 있으나, 오송기점안은 문화유적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음. 단순히 지역과 관련된 현안문제를 예결위에서 거론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임.
2) 김고성(충남 연기 )
선거법위반
98.
벌금 80만원
국회법위반
98.11.28
국회법 제29조제4항(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직을 가진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 이내에, 임기중에 다른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익단체의 간부로 있는 의원은 그 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을 다루는데 금지시킴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확보
건교위:홍진건설 전소유주
3) 김동주(부산 해운대·기장을)
지역예산심의
99.11
국회예결위 부산경남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라고 국방장관을 다그침
1,2,3군지역에는 장군들이 국방의무도 하면서 즐길수 있는 골프장이 있는 데 부산경남에는 없다. 해운대로 있는 군사지역에 골프장을 검토하라며 민원성예산 주장
수서비리
91
3천만원 수수혐의로 구속
92.2.28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3천만원
95.8.15 사면복권
4) 김선길(충북 충주 )
골프외유
97.3.22
한국통신이 1억원 예산과 직원 2명을 지원한 골프 해외여행으로 물의
3박4일 일정으로 미국 시애틀 방문, 3일 연속으로 골프를 침
검찰 조사 착수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78
78년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사건
본인해명
2000.01.13
-호화골프 건에 대해
국회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WTO통신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통신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선진통신기술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97년3월에 공식 추진한 해외시찰중 호화골프를 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이미 그 당시 검찰 등에서 전혀 혐의사실이 없다고 밝혀진바 있음. 한.미간 시차로 인해 공식일정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주말에 숙소근처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골프장에서 우리돈으로 만몇천원 하는 곳에서 운동을 한 것인데 그곳은 그야말로 서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곳임. 호화골프는 전혀 사실과 다름.
-현대아파트 특혜분양과 관련
23년전인 78년 7월 본의원이 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특혜분양하도록 해주었다는 것 또한 그당시 검찰에서 친구가 본의원의 명의를 도용했으며, 본의원 또한 피해자라고 밝혀졌음. 문제가 있었으면 공직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인데 이후 차관까지 승진을 하였음.
5) 김일주(경기 안양만안)
개혁입법반대
(교육관련법 개악)
99.8.10
각급사립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추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수정통과시킴
본인해명
6) 김복동(대구 동갑 )
불성실의정활동
99년 6월까지 상반기동안 20여차례 열린 본회의에서
10회이상 청가서(결석)를 제출하고도 회의수당 받음
7) 김종호(충북 괴산)
부실국감
98.10.24
국방위 국방부감사
술에 취한 모습으로 들어왔다가 10여분만에 국감장 이탈
개인비리
96년 총선 당시 동아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내사받은 적 있음
8) 김학원(서울 성동을)
당적변경
신한국⇒국민신당⇒자민련
호화외유
96.8.8-20
국회 공식대외활동은 아니었으나 일부 경비(의원당 1천달러씩) 지원 받고 나감. 하원 운영위원장을 만난 것이 공식활동의 전부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1백만원 상당의 '루이13세' 최고급 양주 구입 물의
외국공항에서 고압적 자세와 호화 쇼핑으로 물의
본인해명
2000.1.13
-당적변경과 관련
먼저 신한국당->국민신당으로 옮긴 경위를 보면 '97년 대선에서 국민이 염원하는 바는 정치의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이었다고 생각함. 본의원은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 당시 이인제 국민신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국민신당을 사실상 창당했으며 본의원 뿐만아니라 당시 국민신당에 동참한 국회의원들 역시 모드 같은 뜻 이었음. 이 같은 목적외에 누구로부터 회유나 개인의 영달, 금전적 이득 따위를 구태, 반개혁적 언동이 없었음은 물론임.
국민신당->자민련으로 옮긴 경우를 보면 대선직후 국민신당은 사실상 와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바 새로운 정권하에서 부분적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때 본의원을 제외한 국민신당 국회의원과 대다수 당원들이 국민회의와 통합하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본의원이 당시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이 자신의 성동을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에서 본의원의 국민회의 입당 강권이 여러차례 있었는바, 본의원이 국민회의 입당하면 성동을 지역구에서 16대 총선 당선이 뻔한 상황이지만 이를 외면하고 본의원이 자민련에 흔쾌히 입당한 것은 본의원의 신념과 정치적 노선이 김종필 총리와 일치할뿐 아니라 평소 고향의 정치 대선배로서 김종필 총리에 대한 존경심 및 고향발전에 대한 본의원의 일념 때문이었음을 여레차례 밝힌바 있음.
-호화외유와 관련하여
적시한 내용은 이미 당시에 국회에서 모든 사실과 진상이 조사 발표되어 본의원은 무관함이 밝혀진바 있음. 96.8.8일부터 8.20일까지 본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4인이 유럽 4개국을 순방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의원들의 공항에서의 비행기 탑승과 관련한 국내항공사에 대한 추태에 가까운 고압적 언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특히 모의원이 기백만원대의 고급양주 구입을 비롯한 일부의원의 호화쇼핑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로서 이로 인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로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사실임. 당시 김수한 국회의장이 엄명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끝에 위와 같은 사항들이 사실로 밝혀져 당시 해외순방을 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 자신들이 맡고 있던 원내총무직 사임권고가 각 당에 내여졌고 이들 의원 3인 모두 부총무에서 퇴임한바 있음. 다만, 당시 해외여행에서 여야의원에 대해 본의원이 호화쇼핑을 말리고 답승관련 고압적 언행과 이와 관련한 여야의원들의 추태를 앞장서 말린바 있음. 본의원만이 유일하게 그러한 물의 및 추태와 무관함이 밝혀진바 있음. 당시 사건으로 본의 아니게 겪었던 본의원의 심적 고통 및 명예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나 뒤늦게 나마 사실과 진상이 밝혀지고 제대로 알려지게 되어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한바 있었음. 경실련의 발표로 인해 다시금 국민적 오해와 본의원의 정치적 명예에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음.
-경실련은 당시 호화외유와 관련 김의원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림.
9) 김허남(전국구)
개혁입법반대
98.12
사학재단을 운영하며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관련법안에 반발하여 유보시킴
99.8.10
각급사립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추진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수정통과시킴 / 교육위원장
국회법위반
98.11.28
국회법 제29조제4항(의원이 당선전부터 다른직을 가진경우에는 임기개시후 1월 이내에, 임기중에 다른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익단체의 간부로 있는 의원은 그 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을 다루는데 금지시킴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확보
교육위:학교법인 영도의숙 이사장
본인해명
2000.1.12
-겸직신고 의무와 관련
김의원은 1977.10.25~1978.3.17, 1982,7.22~1993.6.11까지 영도의숙 이사장직을 역임하고 사임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왔으며, 영도의숙의 확인서도 보내왔음.
10) 김현욱(충남 당진)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당적변경
신한국당⇒자민련
본인해명
2000.01.15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부분에 대해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인사를 초청하여 출판기념회를 갖고 축하금품을 찬조한 참석자에게 저서 또는 통상적인 범위안의 다과.떡.음료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선거법을 빙자하여 당시 야당 및 특정인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표적수사 및 유력정당 및 인사의 탄압의 표본인 것이다. 둘째, 출판기념회 참석자 대부분이 본인과 친근한 지인들, 자민련 지구당 당직자 및 당원들이며, 셋째, 참석자에게 제공한 다과는 금액으로 총 200만원(음료수 80만원, 떡 50만원, 과일 40만원, 김밥 20만원, 오뎅 10만원 등)으로 약 1000여명이 참석하였으므로 1인당 약 2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과류의 음식물이었으며, 제공한 메뉴도 식사제공으로는 볼 수 없는 다과, 음료, 김밥 등임. 특히 김밥은 당시 언론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사회문제화 된 것으로 보도되었음. 넷째, 출판한 책은 정가 8,000원에 판매하였음. 다섯째, 일부지역 언론사에 금품을 주는 대가로 행사안내 기사를 게재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판결난 만큼 당시 정권의 표적수사에 의해 무리하게 선거법이 적용되었음을 반증함. 여섯째, 본인은 수감중 옥중출마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였고 15대 총선에서 49.9%의 득표하여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지역구민으로부터 지지와 무죄를 인정받았음.
-당적변경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의원직을 유지한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적을 옮기지만 본인은 92년 14대 총선에서 낙선후 민자당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종찬의원과 동반 탈당후 2년간 정치활동을 접고 중국에서 교편을 잡고 연구활동에 전념하였고, 이후 자민련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한후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함. 또한 본인이 정치활동을 재개한후 민자당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임.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인을 당적변경을 한 철새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은 귀 단체의 판단근거가 잘못된 것임.
11) 노승우(서울 동대문갑 )
개혁입법반대
97.12.23
(골프장 입장료 특소세인상 반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현행 39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재경원을 "인상률이 너무 높다" "입장객이 줄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 등을 이유로 크게 질타.
당적변경
한나라당⇒자민련
한보비리
95.9.28
95.9.28 국감 무마 청탁 1천만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심 계류중
12) 박철언(대구 수성갑)
슬롯머신
93.6.7
94.6.28
96.8.15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징역1년6월 추징금6억원
특별사면복권
본인해명
2000.01.15
이번 사건은 무슨수를 쓰더라도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권력심부의 의도와 이에 영합했던 검사의 각본수사가 만들어 낸 것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가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는 마음에 바탕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본인해명
2000.01.12
-삼성 이건희 부자 증인채택 반대와 관련
본의원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그 아들 이재용에 대한 증인채택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쯤 더 생각해보아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고 1조원이 넘는 탈루세액의 주인공인 한진의 조중훈, 조양호 그리고 보광, 통일 여기는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들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부르면 함께 부르고,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부른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토론해서 표결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음. 따라서 이부자의 출석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고,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함.
-국감물의와 관련
변의원은 의원일행이 이동시 교통체증을 초래한 적도 없으며, 자신은 저녁식사를 마친후 다음날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로 이동했다'고 밝혀왔으며 술도 마시지 않았음을 밝혀왔음.
14) 어준선(충북 보은·옥천·영동)
개혁입법반대
97.12.23
(골프장 입장료 특소세인상 반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현행 39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재경원을 "인상률이 너무 높다" "입장객이 줄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 등을 이유로 크게 질타.
본인해명
2000.1.13
-특별소비세 인상법률안 개정안과 관련
특별소비세 제1조제3항 입장행위시 골프장인 경우 1인1회 입장에 대해서 당시 재경원은 2만원으로 정하였음.
그러나 골프장 입장은 대부분 유명 골프인의 경기를 관람하는 경우이고 특정인의 스포츠에서 국민 스포츠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1만2천원으로 조정안을 내었음. 지금의 상황에서 박세리, 김미현 같은 골프 스타들의 출현으로 많은 국민들이 골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모들도 유명 선수의 경기를 자녀들에게 관람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관람료의 과대 책정은 오히려 위화감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음. 이렇게 볼 때 골프장 입장료의(2만원에서 1만2천원)인하는 개혁적인 조치라고 생각함.
본인해명
2000.01.15
지난 정권에서 정권의 실세들이 야당시절에 당시 수도검찰 총책임자로서 선거사범수사를 철저히 한 것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중 대통령 당선 이후 특히 두건의 사건에 대하여 본의원에게 엄벌수사를 지시하였으나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 이에 반대하자 감정적으로 청와대에서 본의원에 대한 보복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언론에 계속 흘리자 이의원이 이에 항의하면서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을 하자(이미 한국일보 등에 보도된바 있는), 보복수사를 벌였으나 다음과 같이 무죄로 규정되었음.
17) 이원범(대전 서갑)
선거법위반
96.9.25
허위사실공표 / 기소유예 처분
폭언
99.12.23
제주를 방문해 경찰간부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제주도 김영보 행정부지사에게 너뭐하는 ××야, 꺼져 너같은 ×필요 없어"라며 욕설 물의
호화외유
96.8.8-20
국회 공식대외활동은 아니었으나 일부 경비(의원당 1천달러씩) 지원 받고 나감. 하원 운영위원장을 만난 것이 공식활동의 전부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방문,
1백만원 상당의 '루이13세' 최고급 양주 구입 물의
외국공항에서 고압적 자세와 호화 쇼핑으로 물의
18) 이인구(대전 대덕 )
선거법위반
벌금 80만원
사회적 물의
98.6.23
일산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BIS 자기자본비율 미달 12개 은행에 대한 최후소명때 충청은행 최동렬 행장 및 대주주들과 함께 참석해 충청은행 구명 운동
충청은행이 퇴출될 위기에 놓이자 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 참석 충청은행의 회생필요성을 소명해 정치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의원은 대주주로서 당연한 권리행사였다고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감독하는 정무위소속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로비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
퇴출이 결정되자 중대결심운운하며 반발.
19) 이태섭(경기 수원 장안)
수서비리
91.10
92.2.28
92.12
95.8.11
특가법상 뇌물죄
병보석 석방
징역5년 확정
성탄절 사면 복권
20) 이한동(경기 연천·포천)
반환경입법주도
99.11.8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안 재발의)
총선용 개발법안으로 생태계보호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치지않게 하는 등 개발중심으로 되어있음.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됨.
당적변경
한나라당⇒자민련
사회적물의
98.4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습도박
21) 정우택(충북 진천·음성 )
폭력행사
96.9.19
국회환경노동위 간사회의시 국민회의 방용석의원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세 번이나 내리친 유혈폭력사태
본인해명
2000.01.13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본의원은 그동안 세금포탈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축소를 반대한 바 없으며,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주장해 왓음. 따라서 자영업자의 반발을 우려한 개혁입법 반대라는 경실련의 주장과 표현을 잘못된 것임. 4,800만원 미만이었던 당초 정부안을 수정한 것이 반개혁적인 행동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연매출 6천만원 규모의 사업자의 경우 소득률을 20%로 가정하였을 때 년 1,200만원 정도의 소득자이며 봉급생활자의 면세점 년 1,267만원과 비교하여도 부당한 일이 아님. 77년 부가세 도입이후 과세특레자 범위는 줄곳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세법,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기본세율의 30%까지를 탄력세률로써 행정부에 위임하는 등 세율까지도 행정입법하고 있는 실정임. 그동안 간이과세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보다 행정적인 지도강화와 과세특례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왔음. 그러나 일시에 이를 없앨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실련도 부정하지 못할 것임. 번듯한 직장을 가질 형편이 못되어 잡화상을 한다거나 소규모 음식점을 한다거나 시장에서 소매점포로 생게를 유지하여야 하는 영세업자들의 납세상 어려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적이 있으며, 실상을 조사해본적이 있는지 의문임.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
본의원은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필요성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따라서 개혁입법반대라는 경실련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소위원회 토론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제조물 책임과 도입과 간련하여 많은 준비를 해왔으나 중소기업들의 경에는 그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고 IMF의 경제위기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안정을 찾고 새로이 도입되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의 시행을 2003년으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그러나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과 발의의원인 추미애 의원,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찬진 의원, 재경부 차관 등이 견해를 절출하여 원안보다 반년정도의 준비기간을 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합의하여 실시시기를 2002년 6월로 조정하였음. 제정취지의 후퇴라는 주장과 실시시기를 8개월 정도 늦췼다고 반개혁입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호화향응 주장에 대하여
국정감사시 광주지역 국회의원인 지대섭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이니 만큼 국정감사후 저녁시간에 자신이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하여 국정감사가 끝나고 재경위원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음. 한정식집에서 광주지방의 민속주를 반주로 하여 저녁먹은 것을 양주 먹으면서 호화향응을 했다는 주장에 실망과 분노를 느낌.
23) 지대섭(전국구 )
개혁입법반대
99.12
간이과세의 기준을 4800만원 미만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자영업자의 반발을 우려하여 '4800만원에 30%를 추가한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변칙적으로 수정해 통과시킴.
본인해명
2000.1.13
1. 부가세법과 관련
-부가세법 개정이 개혁입법이라는 경실련 주장은 타당치 않음. 월매출액 400만원, 수익률을 높게 잡아서 30%라고 해도 세전수입액이 월 120만원인 자영사업자가 어떻게 고소득 자영업자인가. 그것은 구멍가게 매출액 수준에 불과하며, 그 수입으로는 세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세무사에 의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백번 양보해서 부가세법 개정이 개혁입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반개혁적 인사라는 평가를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함. 정부 산하기관, 특별회계, 공공기금과 기타기금 등의 개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동시에 그 추진방안까지 제공했던 본인의 개혁작업은 왜 평가하지 않는가. 이중 정부산하기관 조사는 2년이 소요되기도 했었음.
-개혁만이 국회의원 성적을 좌우할 수는 없음. 정확한 경제예측과 적절한 경제정책 대안제시 등 국가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왜 평가하지 않는가.
2. 국감물의와 관련
-국감중 호화향응은 어불성설임. 당일 저녁식사는 고향을 방문한 동료의원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본인이 제공하였음. 그것이 향응인가. 더욱이 호화향응이라니 말도 안됨.
-경실련이 국회의원 평가 있어서 가장 객곽적인 자료인 국회속기록조차 검토치 않았다는 사실은 왜 숨기고 있는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부터 앞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24) 한영수(전국구 )
국감방청불허
99
9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시민단체 방청불허 국방위원장
25) 함석재(충남 천안 을)
개혁입법반대
(변호사법)
99.11.26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 변호사법 개정안 후퇴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돼있던 내부고발자 보호조항과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전관예우 근절책인 전관변호사들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 제한을 삭제시키고 개정안 처리 주도
질의서
2000.01.15
함의원께서는 질의서를 보내와 다음과 같은 뜻을 표명하였음.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경실련에서 주장한 일부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하여 개혁입법반대의원이라는 주장이 상식적이라 생각하는지.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의견과 의원의 소신을 무시한 편협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않는지 묻고 싶음. 아울러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시 일정기간 현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입법청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그 내용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 본 의원을 포함한 법사위원 전원의 같은 의견이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림.
-경실련이 주장하는 개혁입법의 정의와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무엇이 개혁입법인지에 관해서는,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 언론인 기타 전문가들은 변호사단체의 임의, 복수화 등을 개혁입법의 핵심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를 개혁입법 후퇴로 단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이나 국회의 입법기능, 의원의 명예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있음.
-8년간 법사위에 소속되어 상임위 한번 바꾸지 않고, 법률가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온 국회의원을, 특정 법안처리에 있어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 하여 개혁입법 반대의원으로 공표한 것은, 앞으로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가 아닌, 경실련이 요구하는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는 뜻인지.
-이번 경실련의 발표이후 몇차례의 명단 변경 소동을 벌인 점이나, 발표내용에 대해 방송3사는 물론 대다수의 언론기관이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내용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명단을 공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실련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법치국가에서는 아무리 목적과 취지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음. 그렇지 않다면 경실련의 좋은 뜻은 오히려 법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 다는 사실을 유의하신 바는 없음
26) 허남훈(경기 평택을)
외유물의
99.1.28-31
아르헨티나 방문 골프, 관광으로 보내
아르헨티나 의회측과 형식적인 접촉만 갖고 골프와 만찬행사, 현지관광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냄. 당초 면담 추진한 차기 의회 지도급 인사들과 만나지 못한 채 상임위원장급 2명과 2시간 정도만나는 것으로 공식방문일정을 끝내고 2일 연속 골프와 관광 등 외유성 방문으로 일관
27) 이정무 ( 대구 남)
동강댐 건설 강행
99.3.18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영월댐 건설 강행계획 발표 환경파괴 조장
본인해명
2000.01.12
-영월댐 추진과 관련하여
영월댐 건설계획은 본의원이 건설교통부장관 재직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난 90년 9월 한강 대홍수를 계기로 영월지역주민 및 강원도의 요구에 따라 91년 3차 국토종합계획(92~2001) 수립시 영월댐 건설계획이 반영되어 추진되어 왔던 것임. 또한 91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97년까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97년 9월 김영삼정부 시절에 댐건설예정지로 지정 고시되었던 것임. 98년 3월 건교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비록 영월댐 건설이 전정권시기에 결정.추진되었던 사항이지만,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장차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한 대비 및 매년 반복되는 한강수계의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월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식되어 영월댐 건설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임.
그러나 자연환경보전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함에 따라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댐건설여부를 결정짓고자 하였음. 그 일환으로 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댐안전 및 생태.환경에 관한 추가검증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환경단체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99.2.5) 합동평가단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증을 실시키로 결정한바 있고, 또한 합동평가 완료이후 공청회와 지자체 설명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후 댐건설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본인이 건설교통부를 떠난 이후 정부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조사의 객관성 보장요구를 수렴하여 총리실 주관으로 환경운동연합 추천 전문가 17명이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발족하여 2000년2월까지 조사를 마친후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리실에서 댐건설여부를 결정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경실련이 문제삼는 것은 본인이 댐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제반 환경문제를 도외시한채 영월댐 건설을 강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면, 이는 순전히 경실련의 오해라고 생각되며, 본인이 영월댐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전정권에서 결정한대로 댐건설을 무작정 강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발족해 그 조사단의 의견에 따라 신중히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었음을 인식해 주었으면 함.
-부패방지법 미서명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개혁입법반대 반개혁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에 어긋난 처사라 아니라 할 수 있음. 본인은 동개혁법안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되어진다면 기본적으로 찬성할 것임을 벍혀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