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란봉투법 인정 윤씨 제동
[서라백 만평] 대법원 '노란봉투법' 인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동
서라백 작가 승인 2023.06.16 06:55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차별적인 손배소 남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이 내용은 야권에서 추진중인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개인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배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사측이 '밉보인' 노동자 몇 명에게 손해배상을 '덤티기' 씌우는 치졸한 짓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다.
지난달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불법파업을 조성하고 헌법기반을 흔든다는 어설픈 이유를 댔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간호사법'과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만용을 부리던 대통령 권한도 한 풀 꺽이게 됐다.
물론 윤 대통령이 어떤 명분을 동원해 또 다시 의회민주주의를 농락할지 안심하긴 이르다. 무소불위 권력에 취해 만용을 부리지 말고 법 앞에서 고개를 숙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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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매국노 윤석열을 쳐죽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