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후 귀촌하려고 전원주택단지내에 있는 임야를 구입했습니다.
주택단지내에는 약 1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난 임야입니다(군청 담당자에게 확인)
주택은 2년후에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석축 쌓기와 조경을 미리 해놓고 상추라도 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첫댓글 별거 아니지만 허가 신고 하셔야될걸요 ..나중에라도 원상복귀 하려면 힘들고요..
답변 드리면 보실 껀가요~~???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이리저리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뭐 하나 하려면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공무원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만,법적으로 건축허가 후 2년이내 착공이 되어야 하고,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그지역 건축설계사무실 방문하여 상담하면 대안이 있을 겁니다.
첫댓글 별거 아니지만 허가 신고 하셔야될걸요 ..
나중에라도 원상복귀 하려면 힘들고요..
답변 드리면 보실 껀가요~~???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뭐 하나 하려면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공무원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만,
법적으로 건축허가 후 2년이내 착공이 되어야 하고,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지역 건축설계사무실 방문하여 상담하면 대안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