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오납금은 국세환급금의 규정에 속합니다. 국세환급금은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으로 나누어짐니다.
과오납금은 말 그대로 오납해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과오납금의 예로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부과취소, 경정결정이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세법의 개정, 국세의 감면 조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 시 환급금은 과오납금입니다.
2.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세법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경정청구 기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기법상을
따라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 환급금중에서 과오납금에 속합니다.
3. 경정청구시 특정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신고납부기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 해야합니다. 경정청구기간을 지나서 경정청구하면 각하됩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기법이나 세법에 특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면 민법에 의합니다.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설명입니다.<소멸시효기산일은 크게 신고납부하는 세금과 부과납부하는 세금으로 나누어짐니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기산일은 법정신고납부기한일의 다음날입니다.부과납부하는 세금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4.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세금이라서 국세징수의 소멸 시효의 기산일은 법정신고납고기한일의 다음날입니다.
예 부분에서 정부가 경정 했기때문에 국세징수의 소멸 시효의 기산일은 정부의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입니다.
예 부분에서 정부의 납세고지기한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납세고지 기한일을 알수 없습니다.
저도 세법을 잘 모르는데 님은 세법책을 좀 찾아보면 알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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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신고납세제도에서는 과다신고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과오납금이라고 합니까?
2. 그리고 신고납세 가령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한 경우는 환급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3. 다르다면 환급금은 2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소멸시효기산일은 언제인가요?
4. 과오납금은 과오납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니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정청구한 부가세 과다신고.납부분은 언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까?
가령 2001.1.1부가가치세 과다신고납부한 후 그 후 1년 9개월이 지난 2002.10.1일날 경정청구하였다면 2년 이내에 청구하였으므로 유효하고
국세청에서 그 경정청구결정을 2002. 11.1일날 하였다면 국세채권환급금의 소멸시효5년의 기산일은
2001.1.1일의 다음날인 2001.1.2일부터 기산합니까?
2002. 10.1일의 다음날인 2002.10.2입니까?
2002.11.2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