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의 품계를 올려 주는 가자(加資)
1426년 12월 24일 이조(吏曹)에서 계하기를 "전에는 각 관(官)의 교도(敎導)는 기한이 차면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과하여 그 벼슬을 올리고 내리는 포폄(褒貶) 같은 일은 하지도 않고 체차(遞差)시켰다가 후일에 다시 제수할 적에도 전의 자품(資品)을 사용하니 이렇게 된다면 종시 자품(資品)이 승진되지 못하여 권려(勸勵)할 길이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기한이 차면 다른 관원의 근무 성적이나 공적, 과실 등을 고찰, 사정하여 포폄(褒貶)하는 고적(考績)의 예에 의하여 마땅히 자품(資品)을 올려주는 가자(加資)할 사람은 가자(加資)하고서 기한이 차기를 기다려 실직(實職)을 관리의 임기가 차거나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체차(遞差)하게 하소서."하니 세종이 그대로 따랐다.
1443년 1월 12일 사헌 지평(司憲 持平) 이종겸(李宗謙)이 아뢰기를 “처음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명하거나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명하는 행수법(行守法)을 세울 때 비록 정부 사인(政府 舍人)이나 6조 낭관(六曹 郞官)·승정원 주서(承政院 注書)라도 관직에서 떠날 제는 역시 직함을 주도록 되었사온데 이제 주서(注書) 신영손(辛永孫)은 개월(箇月)이 차지 못하였는데 가자(加資)를 받고 관직에서 떠나간 것은 실로 불가하옵니다.”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주서(注書) 신영손(辛永孫)이 사관(史官)으로서 주서(注書)가 되었는데 후배들이 모두 벌써 배참(拜參)되었기 때문에 특명으로 제배(除拜)한 것이니 법에 방해될 것이 없다.”하였다.
1450년 4월 6일 문종이 이천(李蕆)을 중추원 사(中樞院使)로, 이양(李穰)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권맹경(權孟慶)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의흡(李宜洽)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김연지(金連枝)를 호조 참의(戶曹 參議)로, 홍심(洪深)을 병조 참의로, 조연(趙憐)을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로, 이보정(李補丁)을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로, 박이창(朴以昌)을 평안도 도관찰사(平安道 都觀察使)로, 이승(李昇)을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 都節制使)로, 마승(馬勝)을 판강계도호부사(判江界都護府事)로 삼았다. 마승(馬勝)이 청렴하고 부지런하고 근신하니 그 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 사복 소윤(司僕 少尹) 정효강(鄭孝康)·예조 정랑(禮曹 正郞) 이영서(李永瑞)·호조 좌랑(戶曹 佐郞) 이명민(李命敏)은 모두 불경(佛經) 인쇄하는 종이를 감독하여 만든 이유로써 가자(加資)되었다.
1453년 1월 11일 사헌부와 사간원인 대간(臺諫)에서 단종에게 아뢰기를 "이의돈(李義敦)의 종사(從事)한 공로(功勞)는 마땅히 추록(追錄)하여 백관(百官)의 예(例)에 의하여 가자(加資)해야 하나 부모의 상중인 정우(丁憂)에 거상(居喪)을 무릅쓰고 벼슬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전(愼詮)은 비록 ‘정부(政府) 대신(大臣)의 공의(公議)에 의하여 벼슬을 제수하였다.’하나 실은 이조(吏曹)에서 주의(注擬)한 것입니다.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전선(詮選)을 맡은 자의 상피법(相避法)이 매우 엄한데 지금 신전(愼詮)에게 직(職)을 제수하심은 선왕(先王)의 성헌(成憲)을 무너뜨리는 것이니 청컨대 모두 고치셔서 바로잡으소서."하였다.
1455년 윤6월 14일 세조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교하기를 "종친(宗親) 3품 이하에게는 각기 한 자급(資級)을 더하되 창선 대부(彰善大夫)에 이르러 그치게 하고, 경외(京外)의 문·무관(文武官) 3품 이하에게는 각기 한 자급을 더하되 통정 대부(通政大夫)에 이르러 그칠 것이며 전직인 전함(前銜) ·전조(銓曹)에서 당하관(堂下官)을 임명할 때 3망(三望)을 거치지 않고 임명하여 임금에게 구두(口頭)로 보고하여 허락받는 구전(口傳)으로서 제거(提擧)와 별좌(別坐)는 각각 산관직(散官職)의 한 자급을 더하되 다음 차례에 가자(加資)할 때는 전의 달 수를 아울러 계산한다. 무릇 모든 유복친(有服親)의 전함 학생(前銜 學生)에게는 모두 산관직(散官職) 한 자급을 주고, 내시부(內侍府)의 시직(時職)·산직(散職) 3품 이하와 학생(學生)에게도 모두 한 자급을 제수하되 아울러 통정 대부에 이르러 그치게 한다.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내직원(內直院)·사준원(司樽院)·갑사(甲士)·의정부와 6조(六曹) 사이에 서류(書類)나 계본(啓本) 등을 전달하고 수납(收納)하는 선차방(宣差房) ·의정부(議政府)·중추원(中樞院)의 녹사(錄事)에게도 모두 산관직 한 자급을 더하여 제수하고 각 품의 천전(遷轉)은 아울러 구제(舊制)에 의하여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한다."하였다.
1891년 4월 10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함경북도 안무사(咸鏡北道 按撫使) 남정순(南廷順)의 장계(狀啓)를 보니 ‘길주목(吉州牧) 경내의 무사들에게 금년 봄부터 시작하여 도시(都試)를 치르되 해당 방어사(防禦使)에게 시험을 주관하게 하여 우등 한 사람과 몰기(沒技) 한 사람을 뽑고, 출신(出身)에게 가자(加資)하고, 한양(閑良)에게는 직부(直赴)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하였습니다.이 방어영(防禦營)은 관북(關北)의 요충입니다. 미리 방비하는 방도는 무예를 장려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무예를 장려하는 방도는 격려하고 표창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되 우등 한 사람만을 뽑아서 계문(啓聞)하고 몰기한 사람은 그만두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1902년 12월 8일 고조 광무제가 진연청(進宴廳) 당상(堂上) 이하, 술잔을 올린 재신(宰臣) 이하, 진연(進宴) 때의 승지(承旨)와 사관(史官), 황태자 시강원(皇太子 侍講院)과 황태자 익위사(皇太子 翊衛司)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전선사 제조(典膳司 提調) 조중목(趙重穆), 좌시어(左侍御) 류석주(柳錫疇), 우시어(右侍御) 신우균(申祐均)·민영각(閔泳恪), 육군 참령(陸軍 參領) 백남필(白南弼)·오영근(吳英根)·이준구(李竣九)·길영수(吉永洙), 정위(正尉) 구철조(具哲祖)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1909년 10월 23일 대리청정하는 황태자 이척이 국조보감(國朝寶鑑) 찬집 당상(纂輯 堂上) 이하를 차등있게 시상하였다. 교정관(校正官)인 규장각 대제학(奎章閣 大提學) 이용원(李容元), 감인관(監印官)인 종1품 박용대(朴容大)를 특별히 훈(勳) 2등에 서훈(敍勳)하였으며, 감인 위원인 성균관장(成均館長) 김유제(金有濟), 선사감인 위원(繕寫監印委員)인 규장각 부제학(奎章閣 副提學) 김덕한(金德漢)·정봉시(鄭鳳時)·김교헌(金敎獻)·이우만(李愚萬)·이범세(李範世)를 특별히 훈 4등에 서훈하고 각각 태극장(太極章)을 하사하였다. 교정관인 중추원 의장(中樞院 議長) 김윤식(金允植), 시종원 경(侍從院 卿) 윤덕영(尹德榮), 종1품 김학진(金鶴鎭), 규장각 경(奎章閣 卿) 조동희(趙同熙), 시종장(侍從長) 김춘희(金春熙), 규장각 부제학 정만조(鄭萬朝)·이보응(李普應), 규장각 전제관(奎章閣 典製官) 윤희구(尹喜求)는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출처] 관원의 품계를 올려 주는 가자(加資)|
[출처] 관원의 품계를 올려 주는 가자(加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