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판사, 검사, 경찰이 11억원 위조사기꾼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현장을 5,000만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고 발 인 : 정홍표
주 소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2리 676-1번지
연락처 : 011-526-1667
국민 여러분
판사와 검사, 경찰이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 이○○ 앞잡이가 되어서 공문서를 위조 변조하여 직권남용하고 있는 판사, 검사, 경찰의 범죄행위 고소장을 60회 이상 제출했지만,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수사하지 않고 각하로 수사 종결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정홍표는
2001년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 이○○를 120회 이상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고, 대검찰청 재수사명령(2003. 2. 28.), 대구고등검찰청 재수사명령(2006. 12. 22.)이 내려졌어도 대구지검과 대구달서경찰서에서는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 이○○를 교사와 방조하여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가 명백함이 입증되는 증거는 대구지방법원 판결서, 대구고등법원 판결서, 대법원 판결서에서 구체적으로 명백히 입증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서(2009. 7. 3.)에서는 위조된 4억원 차용증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2005가합16922 손해배상[원고 정홍표, 피고 이○○] 판결서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 판결서 10쪽 5번째 줄부터
“피고(이○○)는 원고(정홍표) 몰래 이 사건 각 차용증(7억원 차용증, 4억원 차용증)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함부로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서 12쪽 하단에도
“피고(이○○)가 이 사건 각 차용증(7억원 차용증, 4억원 차용증)과 이 사건 근자당권 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부당임의경매 부당가압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판결문(2007. 9. 7.)에서는 위조된 7억원 차용증으로 사기소송 사건 2005나7543 대여금 [원고(항소인) 이○○, 피고 정홍표]를 살펴보면, 11억원 위조차용증사기범죄자가 명백함이 입증됩니다.
* 판결서 13쪽 중앙에는
“각 차용증(7억원 차용증, 4억원 차용증)은 진정 성립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7억원 차용증, 4억원 차용증)은 원고(이○○)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서(2009. 11. 12.)에서는 위조된 7억원 차용증으로 사기소송
* 판결서 3쪽
“원심의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 그리고 위조된 4억원 차용증과 위조된 7억원 차용증은 누가 보아도 한 눈에 위조된 문서가 맞다라고 알 수가 있고, 감정결과에서도 위조문서가 명백함이 입증되었습니다.
☆ 판사와 검사, 경찰이 11억원 위조사기꾼 앞잡이가 되어서 공문서를 위조 변조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직권남용한 판사, 검사, 경찰의 범죄행위를 나열하면,
① 2007. 7. 20. 대구고등법원 김○○ 부장판사가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 이○○와 공범이 되어 변론조서(증인신문사항)을 위조 변조 행사하다가 고발인 정홍표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음.
② 대구고등법원 김○○ 부장판사의 위조된 공문서 범죄행위에 관하여 노무현대통령,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앞으로 탄원서와 김○○ 부장판사 범죄행위 내용증명서를 본인에게 보낸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③ 2009. 11. 12. 대법원에서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 이○○ 앞잡이가 되어서 돈 1원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는 위조된 7억원 차용증으로 사기소송한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했는데, 파기환송한 내용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대구고등법원에서 변론종결한 이후에 제출한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④ 대법원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이름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대법관 출신 박재윤 변호사의 전관예우 때문에 파기환송된 사건이 명백합니다.
⑤ 파기환송된 사건의 내용에는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해 파기 환송되었는데, 제2예비적청구는 대구고등법원 변론 종결(2007. 7. 20.)한 이후인 2007. 8. 27.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⑥ 2010. 4. 22. 대구고등법원 이○○ 부장판사는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 이○○ 앞잡이가 되어서 직권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여 판결서 장사를 한 부장판사가 명백합니다.
⑦ 대구고등법원 이○○ 부장판사와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 이○○가 공범이 되어 직권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범죄행위는 아래의 사건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 대구고등법원 2009나9318 대여금(위조된 7억원 차용증으로 사기소송)
원고(항소인) 이○○ 피고(피항소인) 정홍표
○ 대구고등법원 2009나5705 손해배상(기)
원고 정홍표 피고 이○○(항소인)
○ 대구고등법원 2009나6289 가압류이의
채권자 정홍표 채무자 이○○(항소인)
⑧ 2010. 3. 18. 위 사건 변론 종결하는 날 변론서 속기록에서도 이○○ 부장판사의 범죄행위 모두 입증되고 있습니다.
⑨ 2010. 9. 14.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 이○○는 검사와 경찰에게 뇌물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모해위증의 범죄행위 고소장을 허위공문서로 작성하여 피의자 이○○ 죄가 없다고 무혐의와 각하로 수사종결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했습니다.
⑩ 위조된 공문서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경찰과 검사의 범죄행위를 살펴보면, 고소인 정홍표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했고, 피의자 전과 16범인 것을 위조 변조하여 전과 2범으로 행사했고, 정상적으로 대질신문했던 수사기록을 없애고, 피의자 신문조서 5회로 위조하여 피의자 이○○ 죄가 없다고 무혐의 각하했습니다.
국민여러분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 이○○를 검찰에서 왜 구속시키지 못하고 있을까요?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에 대해 120회 이상 고소장을 제출했고, 재수사명령이 2번씩이나 내려졌어도 구속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여러분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 이○○는 판사, 검사, 경찰을 등에 업고 위조된 4억원 차용증과 위조된 7억원 차용증으로 법원에서 사기행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에게 뇌물을 얼마나 많이 주면 위조된 11억원 차용증으로 사기소송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국민여러분
우리나라 판사, 검사, 경찰이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 이○○ 앞잡이가 되어서 위조공문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여 직권남용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판사, 검사, 경찰을 60회 이상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모두 각하로 수사 종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여러분
판사, 검사, 경찰이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 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대통령,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 탄원서, 고소장을 2,000회 이상 보낸 바 있지만 모두 우체부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발인 정홍표는
11억원 위조차용증 사기범죄자 이○○ 앞잡이 노릇을 제일 많이 했던 이○○ 부장판사, 이○○ 부장검사, 이○○ 사법경찰관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국민여러분
우리나라 법원, 검찰, 경찰이 왜 이렇게 썩어 있는지 판사, 검사, 경찰의 범죄행위를 책으로 엮어서 출판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의 범죄행위 모두를 본인들에게 내용증명서로 범죄행위를 입증되게 보낸 바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나라 판사, 검사, 경찰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의 범죄행위를 책으로 엮어서 여러 차례 대통령,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장께 보낸 바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나라 법이 바로 서게 하려면 국민여러분께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고발장이 헛되지 않게 썩은 판사, 검사, 경찰을 색출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
위조사기꾼 앞잡이가 되어서 공문서를 위조한 판사, 검사, 경찰의 범죄행위를 보도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썩은 판사, 검사, 검찰의 범죄행위 입증자료를 모두 고발인 정홍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0. 9. 24.
고발인 정홍표 올림(011-526-1667)
첫댓글 정홍표 고발인을 강력지지하며 위조사기범을 처벌을 촉구한다...
완존히 당한 것이구만요 / 뭐시기가 이런 지경이니 / 하여튼 꼴리는대로 시상이니
1+1인데 1+10 이라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