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2023년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2차) 공고합니다.
공고 2023-105호
1. 신청기간 :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2.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2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 선정자 발표 : 2023. 8. 18.(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등 기타사항 : 첨부 공고문 참조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공고문
출처
https://youth.jobaba.net/notice_view?noticeId=100
첫댓글 건보에서 떨어질거 같은데 .. 월급 310 이하인데 건보 11만원씩 내는데 ;;
222나도...ㅠㅠ
@스칼렛구교환슨 너무 낮게 책정된거 아니냐고 ,, 게다가 4월부턴 건보료 올랐는데 4월달에 신청한 1차랑 평균건보료 똑같게 책정하면 어떻게 해
33 짜증난다
헐 직장도 경기도여야한다니....ㅠ 맨날 직장 조건땜에 혜택 다 놓치네
아놔 ㅠㅠㅠ만년 경기도인...직장은 서울이라서 안되네 ㅠㅠ
방금취업했는데요..ㅠ 글 고마워
안돼 ㅠ 취업한 지 세달 안됨 글 고마웡
글 고마워
ㅁㅊ 개이득 ㅠ
사업자는 안되나..,,
몇백원 차이로 안되네 이게 말이되냐고..
응..ㅠ
이번에 꼭 신청해야지
중간에 일그만두면 안되는거지?
또 백수는 안되는구나..
이거 근데 회사 날인이 왜 필요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