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형법 제156조(무고)에 의한‘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3). 대법원판례 1998.9.8 98도1949) 무고죄는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례와 같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은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고소한 것이며,
4).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은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소인(당시 고소인)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자료들을 묵살하면서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및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및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및제307조(명예훼손) 및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동법 제244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 등 준수) 및 동 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및 동 규칙 제47조(고소 · 고발사건의 수사), 동 규칙 제63조(공범자의 조사), 동 규칙제155조(현장조사), 동 규칙 제247조(다중범죄 수사의 중점) 등에 의거 과학적 수사를 결여하고,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등의 각종 법령,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도 없는 고소인 안0웅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 고소인은 2008년 10월 29경 위 아파트 동대표를 사임하였다가 관리규정에 의하여 동 대표 부재시에는 연장자가 회장을 맡는다는 규정에 의하여 2008.11.3. 동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자이고, 피고소인은 위 아파트 104동의 동 대표에 재직한 자입니다.
라고 허위시실로 피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2). 고소인 안00의 허위시실에 대한 입증자료
가). 당시 동대표회장인 피고소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등에 해당하는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전혀 없는 자이고, 고소인 안0웅 및 공범 이여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령을 준수하라고 선도한 자입니다.
나). 고소인 안00은 천주교 신자라는 탈을 쓰고서, 당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동대표회장인 피고소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2008년 당시에 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린숲길 조성 공사와 CCTV 무인경비시스템설치공사, 바닥 현관공사 등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매사에 방해하여 왔으며,
2008년 7월경에는 고소인이 각 업체들과 단합행위로 부실공사를 자행하여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에서 관내 모음식점에 동대표인 원0학(010-5204-000), 고0춘(016-775-000), 박0자(011-897-000), 김0근(010-4178-000), 민0식(016-450-000) 등을 모음식점에 집합시키고, 향응을 제공하면서 당시 동대표회장인 피고소인을 제거하자고 모의하다가 동대표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자이며,
결국은 고소인 안0웅과 공범 이여자 등이 공모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무고혐의 각각의 내용에서 와 같이 불순세력을 규합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점거하여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하고서
각각의 업체들과 단합행위로현재 아파트 22개라인 현관문은 소방법에 적합한 12㎜ 강화유리로 설치하여야 하는 당초 현장설명서 등을 무시하고 8㎜로 설치되어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총 공사비 3억7천여만원에서 당 아파트 단지내에 담장허물고 푸른숲조성공사를 고소인 안0웅과 공범 이여자 등이 업체와 단합행위로 준공서류에 지출된 공사비는 333,090,000원이나 아파트 주변에는 4계절 푸른 수목을 식재하지는 않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업무방해 등으로 공사비는 약 150,000,000여원이 공중분해 되어 수목식재는 전혀 없는 부실공사로 전락된 결과로 고소인 및 공범 이여자가 피고소인의 업무방해 및 범죄행위를 스스로 입증합니다.
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4항 9호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동대표로 출마 할 수도 없으며, 범죄행위를 스스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라). 동 대표회장 부재시에는 연장자가 맡는다는 규정은 없으며, 당시 연장자는 고0춘, 박0자 등이 있었기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사처벌을 받도록 허위사실로 무고를 하였습니다.
마). 고소인은 안0웅은 위 고소사실에서도 “피고소인은 위 아파트 104동의 동 대표에 재직한 자입니다.” 라고 입증하였으며,
2008.10.29. 고소인 안0웅 등은 동대표를 사퇴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동대표를 사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2008년 01월04일부터 2009년05월14일까지 000세무서사업자등록(2014 –82 –000)된 문서로도 고소인 안0웅의 범죄사실관계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 그러나 고소인 안0웅과 공범 이여자는 불순세력을 규합하여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증제1호증, 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 및 공고” 및“증제3호증,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 명단 공고”의 사문서위조 등의 행사로 당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서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3. 고소인이 주장하는 무고혐의에 대한 반론 및 입증자료
1).“증제1호증, 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 및 공고” 및“증제3호증,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 명단 공고”에 대하여
가). 당시에“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을 받은 원부를 본 사건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나).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및 당 아파트관리규약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피고소인이 당시 동대표회장해임 및 결객사유 등을 입증하여야 하며,
다).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한 부녀회장 이여자에게법령을 준수하라고 선도한 것은 해임사유가 전혀 될 수 없으며,
라). 같은 성당의 신자라는 탈을 쓰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수뢰 할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공모한 고소인 및 공범 이여자 등이 법령과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불순세력을 규합하여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 및 공고” 와“당 아파트 동대표임원 명단 공고”의 사문서위조 등의 행사를 자행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마).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있다.
바).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미리 공개 하여야 한다.
사).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동별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아).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⑥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⑧ 제6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20일 전에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차).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⑨ 제6항에 따른 해임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회장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카).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등에 따른다.
파).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면서 문서를 위조하여 당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범죄행위를 고소인 안0웅 및 공범 이여자는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4. “증 제3호증,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 명단 공고”는
1).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3항 및 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2). 고소인안0웅은“증제6호증”과 같이 2008.10.29 동대표를 사퇴하였기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4항 9호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해당하므로 범죄행위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①에의거 - -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아파트 동대표 임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고소인 안0웅 및 공범 이여자는 범죄행위에 반대로 의사표시 능력이 미흡한 고0춘(016 -775 -000), 원0학(010 -5204 -000),등에게 이여자가 전화를 하여 동대표가 유임되었다고 지명하여 만들어진 위조된 사문서를 입증합니다.
5. 공금유용 ․ 횡령 ․ 배임 등에 대하여
1). 당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공금은 입주자 등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 등으로고소인 안0웅은“증제4호증”과 같이 2008.10. 29. 동대표를 사퇴하였고,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3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당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의거 동대표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도 없고,
주택법시행령 제50조 4항 9호에 의거동대표회장의 권한과 자격도 없는 “증제7호증의1 내지 5”에서와 같이 동대표회장 결재를 하고서, 갑제7호증의4”에서와 같이 20,000,000원(자기앞수표 29480134) 인출을 입증하여, 공범인이여자의 신한은행 저축예금 110 -232 - 1019로 입금시켜서 공금유용 ․ 횡령 ․ 배임 등의 범죄행위도 수사미진, 법령미숙지, 판단착오 등으로 명확한 수사를 결여한 결과였습니다.
2). 20,000,000원(자기앞수표 29480134) 인출을 입증하여, 공범인이여자의 신한은행 저축예금 110 -232 - 1019로 입금시키고서 공금유용 ․ 횡령 ․ 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고소인 안0웅은 “22개동 아파트 바닥공사비 20,000,000원을 보관 중 아파트 부녀회장 이여자 통장으로 옮겨 임의소비 하여”라고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묘사하면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 공금은 876세대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이며
관리외수입으로 입금되어야 할 알뜰장개장 임대료수익금, 광고물부착 수익금, 재활용품매각수익금 등 약 1억여원을 업무방해를 자행하면서 공범 이여자가 횡령하였습니다.
고소인 안0웅은 “22개동 아파트 바닥공사비 20,000,000원을 보관시켰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의 금원을, 왜, 어디서 관리사무실에 보관시켰는지를 반드시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인 안0웅은 피고소인을 무고하였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6.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1).“증제11호증의1 내지 5”와 “증제12호증의1 내지3”와 같이
고소인 및 공범 이여자는 동대표 및 동대표회장의 권한과 자격도 없는 자들로 업체와 단합행위로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죄 등을 자행하면서
고소인 및 공범 이여자는각각 먼저 공사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동 476 지층 (주) 00 대표자 : 임0출로부터 동일일자( 2008년10월17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당 아파트관리규약 등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인 부실공사의 범죄행위를 자행 한 것입니다.
● 당 아파트 22개라인 현관바닥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으로 사
전에 876세대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취 하여야 하는 것을 방해하고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하는 것을 방해하고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관하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 의결로 업체를 선정하는 법령이나 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입증합니다
2). “증제13호증”에서와 같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공사 설계서에서시방서, 물량산출서, 일일대가표, 원가계산서 등, 단 한도 없이 공사비 48,000,000원을 구두로 하고서
당초 철근 콩크리트로 포설된 바닥을 제거하고서는 몰타르를 얇게 깔고서 전면에는 약 60㎜ 대리석을 놓고, 후면에는 약 40㎜ 대리석을 놓는 등의 부실공사로 언제 제2의 세월호와 같은 아파트 붕괴의대형사고가 발생하려는지도 모릅니다.
3). 당초 공사설계서(시방서, 물량산출서, 일일대가표, 원가계산서 등)가 없는 공사비는 부가세포함 20,000,000원인지 40,000,000원인지 알 수 없고, 또한 리베이트로 수뢰한 금액이 20%인지 30%인지도 알 수 없도록 사전에 계획된 범죄행위입니다.
4). 공사비 일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동 476 지층 (주) 00 대표자 : 임0출로 입금된 것이 아니고,
5).‘증제11호증의5“에서와 같이 고소인의 공범 이여자신한은행 저축예금 110-232-1019에서 소외 제3자 박0나에게 2008.12. 03일자 6,000,000원 송금, 제3자 박0나에게 2008.12. 05일자 4,000,000원 송금 한 것에 대한범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고소인 및 공범 이여자는업체들 과 결탁하여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8㎜의 일반유리 및 약한 창틀로 설치하는 부실공사를 주도하여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면서 공사 차액에서도 약 20,000,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현관문 전체가 붕괴 위험이 있으며, 모든 공사 전반에서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성능이 매우 저조한 불량한 부품들을 사용하는 부실공사로 제2의 세월호와 같은 주민들의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7). 담장허물고 푸른숲 조성공사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3억 7천만원을 서울시청에서 지원받아서 당 아파트 정문에는 직경 50㎝ 소나무 4그루를 식재하고,
당 아파트 주변 전체에 2중 3중으로 직경 20㎝이상의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동백나무 등 1,000여종을식재하여 사계절 푸른숲 조성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3억7천만원의 공사비에서 당 아파트 전체에 직경 약 10㎝정도의 소나무 7그루만 식재되었고 푸른숲 조성은 사라지고,
담장허물고 푸른숲조성공사에서도 총공사비 333,090,000원으로 아파트 주변에는 4계절 푸른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였으나, 고소인 및 공범 이여자 등이 업체들과 단합행위로 공사비 약 150,000,000여원이 공중분해 되었고 수목 식재는 전혀 없는 부실공사로 전환되도록 당시 동대표회장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동대표회장 권한과 자격도 없는 고소인 안0웅은 모든 공사업체와 단합행위로 부실공사의 준공서류에 서명 날인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현재 당 아파트 시세가 6억 이상 호가로 될 수 있는 공사들을 부실공사로 전락되었기에 추후 주민공동소송으로 대응 할 것입니다.
주민드르이 사고가 발생시에는 고송린 및 공범 이여자, 와 고의적으로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편파수사를 자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책임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한 사건입니다.
7. 참고인조사 요청
위 증제1호증의 “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 및
위 증제3호증의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 명단 공고” 및
위 증제7호증의 “공금유용 ․ 횡령 ․ 배임 등”과
기타 범죄행위에 대하여
현재 80세로 부산 모 대학교 원로 교수시고,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관습법,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능통하시고, 청렴결백하신 00아파트 동대표회장인 000 (010-000-0000)
또는 현재 다른 아파트 동대표회장을 하고 게시는 분들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위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시어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더 이상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호소합니다.
8.맺는 말
1). 고소인 및 공범 이여자는 같은 성당에 다니면서 범죄행위를 자행한자가 법령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준수하라고 선도한 피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자로 매우 위협적이며, 매우 재범우려가 뚜렷하게 엿보이기도 합니다.
2). “2008.12.31. 000아파트 동대표회장 000로 서명 날인된 각서를 썼고”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범죄행위를 자인하면서 작성을 요청한 것을 확인하고, 본 사건 등에서 고소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것임을 고소인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범죄행위를 자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왜 위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오늘날 까지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범인 이여자만 범죄행위를 고소·고발하였으나, 주범인 고소인 안0웅의 고소가 없다고, 2014 대불재항 000호 검사실에서 안0웅에 대한 고소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3).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되었으며, 라고“판단착오”적 발상으로 피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에서 진정 고소인 안0웅에게 죄가 전혀 없는 무죄, 무혐의가 아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대한 판단미숙입니다.
또한 고소인이 위에서와 같이
고소인은 2008년 10월 29경 위 아파트 동대표를 사임하였다가 관리규정에 의하여 동 대표 부재시에는 연장자가 회장을 맡는다는 규정에 의하여2008.11.3. 동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자이고,
고소인 안0웅은 “22개동 아파트 바닥공사비 20,000,000원을 보관 중 아파트 부녀회장 이여자 통장으로 옮겨 임의소비 하여”라고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묘사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인 안0웅는 피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였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합리적인 수사, 공범자의 조사, 현장조사, 다중범죄 수사의 중점 등에 의거 과학적 수사를 결여하고,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등의 각종 법령,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도 없는 고소인 안0웅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법리오해, 법령미숙지, 판단착오, 수사미진 등에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송치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될 것입니다.
4). 민사소송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도 필연적으로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규명될 것입니다.
또한 위 민사소송은 재판부의 위법한 행위로, 이의신청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더 이상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편파수사로 인하여 범죄자가 날 뛰는 것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댓글 흥분은 금물
고소사건의 종결권은 검찰 명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에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범죄자와 결탁한 수사 담당자는 범죄자와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사건일체는 물론 중대한 개인정보사항까지도 비좁은 책상위에 펼쳐놓고 보여주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사건으로 시작하여
00경찰서 사건 담당 수사관 모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여도 명백한 증거자료,
명백한 범죄행위도 모두 혐의없음을 처리하는 용감한 사법경찰관리들
범죄자 뒤에는 커다란 권력의 배경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00경찰서장의 지시로 그러하는 것인지
방송사, 일간 신문, 등 언론 보도로 전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제2의 도가니로 언론에 되고, 영화, 드라마, 소설 등으로 역사에 길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썩을 대로 썩은 사법경찰관리는 하루빨리 그 옹기를 도려 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