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부산 MBC회장 故 김지태의 유언증서는 유족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사법부에 의해 확인됐다.
김지태의 재산은 국가에 증여한 일부재산에 대해 유족들이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관심을 끌었다. 그가 국가에 헌납한 재산은 5·16장학회로 소유권이 넘어 갔다가 5공 시절 5·16장학회가 정수장학회로 개명되면서 정수장학회가 소유권을 이어 받았다.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유족들이 재산반환소송을 제기해 정치문제화 되기도 했다. 사법부는 김지태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 국가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지태가 사망한 뒤 그가 남긴 재산에 대해 後妻(후처)와 12명의 자녀들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속 건과 별도로 나타난 김지태의 유언증서는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金 씨는 1982년 4월9일 사망했다. 사망 네 달 뒤인 1982년 8월, 장남 김○○는 1981년 9월15일 구술에 의하여 받아 썼다는 유언증서의 존재여부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檢印(검인)을 받았다. 검인받은 문제의 유언증서에 대해 5남 김○○로 하여금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했으나 피고 측 증인들의 위증 등에 의해 유언증서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 패소한 5남 김○○는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유언증서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됐다. 유언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나는 조선견직 주식회사, 한국생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화의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위 삼사의 은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및 나의 소유부동산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으며 기업만은 살려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에 따라 가옥 및 선산을 제외한 본인소유 부동산을 정리해 줄 것을 유언한다.
1. (가) 목록 토지(부산 금정구 장전동580-2외20필지, 별지 제1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각 토지를 말하고 이하(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조선견직 주식회사에, (나) 목록토지(부산 부산진구 개금동156ㅡ2 1필지)를 한국생사주식회사에, (다) 목록토지(부산 부산진구 개금동161ㅡ1, 158ㅡ6, 187ㅡ1, 부산 남구 감만동 224ㅡ2, 225ㅡ2, 497, 498ㅡ2, 498ㅡ115, 498ㅡ5, 498ㅡ6, 498ㅡ105, 498ㅡ106, 499ㅡ3, 258ㅡ2, 부산 동래구 부곡동 748, 부산진구 전포동 658ㅡ2, 부산 남구 대연동 626ㅡ1, 626ㅡ2, 625,9ㅡ1등 20필지)를 주식회사 삼화에 각 증여할 것
서기 1981년 9월15일
부산직할시 동래구 온천2동 124
김지태>
이 유언증서에 근거해 조선견직은 1983년 3월4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각 1982년 4월9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유언증서만 보았을 때, 김지태 소유의 많은 재산이 주력 3사에 양도되면서 상속다툼도 끝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400억원대의 은행채무를 상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감액부분에 대한 유족들간의 이해가 제대로 설득되지 않아 상속에 대한 다툼은 다시 터지고 말았다 20여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 6남인 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됐던 문제의 유언증서는 위증 등 상황의 변경이 있었음을 내세워 유언증서 자체가 가짜였음을 주장하며 ‘지분소유권 및 상속권 不존재확인 등과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와 2부는 각각 이 사건에 대해 2010년 6월10일과 同年 8월19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011년 5월1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이 사건 유언증서의 현출경위와 ▲이 사건 유언증서에 날인된 인장의 소지자 ▲유언증서가 작성된 장소나 소지자에 대한 진술 등을 검토하여 유언증서가 위조됐음을 확정판결 선고함으로써 형제간의 상속다툼은 끝이 났다. 주력 3사와 은행에 유증됐던 부동산은 다시 유족들에게 일정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
<정수장학회와 다이아반지>를 출간한 방송인 김영은 "한 재벌가의 몰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