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높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목독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 독립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료 명목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과(☎041-635-2293)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9년 11월)에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의원이 청년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청년수당 검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첫댓글 복지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넘 많지요..
진정 혜택 받아야 할 이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법을 이용한다는...
그래서 도민이나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