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특정다리근육염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 중에「특정다리근육염증」으로 진단확 정되었을 때에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다리근육염증진 단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정다리근육염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특정다리근육염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38(특정다리근육염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제1항의「특정다리근육염증」의 진단확정은 의 료법 제3조에 따른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특정다리근육염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비계산서, 영상자료 및 각종 검사결 과지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다리근육염증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 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7조의1(보험 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102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