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동해안 주문진 일대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불법 포획이 잇따르고 있어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경, 암컷대게 90여 마리를 보관하다 적발된 김모씨(51)를 비롯해 올해 들어 주문진일대에서만 벌써 4명이 적발된 것으로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 대게 및 체장미달(9cm) 수컷 대게 포획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불법 포획한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도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되는 불경기와 어민들의 조업량 부진 등으로 인해 불법 어업이 증가하고 있어 동해안 대게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이에 속초해경은 대게 불법포획 금지 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암컷 대게, 붉은 대게 등을 마구잡이로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속초해경관계자는 “바다는 우리 후손들의 재산인 만큼 자연 그대로 물려주어야 한다”며 특히 “어족자원 보호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기에 암컷대게 등 불법 포획물은 먹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