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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팡간선 1개월하고 일주일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쿠팡간선일 하고 있는 A를 알게 됐고
A를 통해 알선소 사장인 B를 알게 됐습니다
당시 A와B는 장점만 얘기할뿐 단점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B는 일을 하고자 하면 수수료 오백을 지불하라해서 오백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던중 몸에 상당히 무리가 가서
퇴사날짜 일주일전 B와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알선비 오백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B던 간선사던 저와는 어떠한 서면 계약도 없었습니다
부당하다함은 일에 대한 단점을 말하지 않아 일을 선택할수밖에 없게 만든 점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글쎄요?
계약서작성할때 면접내용과 다를시 환불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힘들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아 계약서 안쓴 저에게 불이익 있군요
감사합니다
쓰레기들이 온 대한민국에 너무
만네요.. 무료법률 상담도 받아
보세요.. 5백 아깝네요..세치혀 몇
마디에 5백이라..
쿠팡 절대 비추
낮은운임비 ㆍ불규칙 근무시간ㆍ운임비 먹튀등 화물초보 사기꾼 좋은 먹이감
땅 아래를 보면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높은산에 올라보면 자세히 볼순 없지만 넓고 먼곳까지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서 보기에 내가 겪는 아픔에 공감하지 않으려 합니다
님께 일감을 소개한 업자나
일감을 제공한 공장이나
근무조건에 차이가 날수도 있겠구나의
생각정도만 할것이고
만에 하나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에선 같은 물건 A코스 갔다주는거나
B코스로 갔다 주는거나를 가지고
계약해지에 이를만큼 단점이라 생각하진 않을것으로 봅니다
일자리를 주기로 해놓고
몇달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라 법에 호소해도 업체에서 갖은 변명을 하게되면 사기가 안되는것이 현실임을 감안할때
님께서 가까이 본 현 상황을 이유로
목적을 달성하기엔 쉽지않을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업체가 좋은곳이라면 원칙과 무관하게 뜻을 이룰수도 있을것입니다
원하시는 답을 몰라 죄송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