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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사전
공석[空石]
국어뜻 벼를 담지 않은 빈 섬
飛鴈島 기러기 날아다니는 섬
> 고전번역서 > 각사등록 > 호남계록 > 고종 > 최종정보
호남계록(湖南啓錄)○고종(高宗) / 고종(高宗) 22년(1885)
3월 29일 승정원 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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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도착한 호조의 관문(關文)에, “이번에 계하(啓下)한 본조의 복계(覆啓)에, ‘이번에 전라 감사 김(金 김성근(金聲根))의 장계를 보니, 「부안(扶安) 지방 위도진(蝟島鎭)의 관할 구역인 비안도(飛鴈島) 앞바다에서 영남(嶺南) 김해부(金海府)의 세선(稅船) 1척이 치패(致敗)된 상황은 전에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부안 현감 정재진(鄭在晉)의 첩정(牒呈)에, 『현감이 즉시 비안도의 취재(臭載)된 곳에 달려갔는데 위도 첨사도 이미 당도해 있었으므로 함께 구증(鉤拯 물속에 잠긴 시체나 곡물을 갈고리로 건져올림)하기 위해서 형편을 살펴보니 해항(海港)의 양안(兩岸)은 뾰족한 바위가 겹겹으로 울퉁불퉁하게 펼쳐져 너비가 수리(數里)쯤 되는데 조수(潮水)가 물러가면 곧 하나의 돌밭〔石場〕입니다. 빈섬〔空石〕 중에서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을 가져다 수를 세어보니 미부공석(米付空石)이 45립(立 빈섬〔空石〕ㆍ자리ㆍ널빤지 등을 세는 단위), 태부공석(太付空石)이 16립입니다. 또 안도(鴈島) 해문(海門) 밖에 표착(漂着 표류하다가 어떤 곳에 닿음)한 빈섬〔空石〕이 있는데 미부공석은 42립, 태부공석은 18립입니다. 그 밖에 파열된 빈섬〔空石〕으로서 마치 산발한 것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이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두 곳에서 얻은 미부공석이 모두 87립, 태부공석이 34립입니다. 완전한 곡포(穀包)는 애초에 1석(石)도 없고 단지 항구 내에 닻을 내린 곳에서 연일 행구(行鉤)하여 건진 것이 쌀이 23립 석, 콩이 4석이고 다시는 소득이 없어 그대로 철증(撤拯 구증(鉤拯) 작업을 중지함)하였습니다. 감합(勘合)을 가져다 살펴보니 호조에 납부하는 계미년조 세태(稅太) 1백 35석, 가승(加升)ㆍ곡상(斛上)ㆍ이가(二價) 등의 콩 모두 6석 1두 1승 2홉 5작, 창역가미(倉役價米) 5석 6두, 세미(稅米) 1백 38석 3승 4홉 3작, 가승ㆍ곡상ㆍ이가ㆍ창역가 등의 쌀 모두 11석 10두 9승 7홉 9작, 상환(相換)하는 공작미(公作米) 3백 16석, 가승ㆍ곡상ㆍ이가ㆍ창역가 등의 쌀 모두 26석 12두 9승, 마부색장미(馬夫色掌米) 2석 4두 6승1홉, 합미(合米) 5백 석 4두 8승 3홉 2작인데, 이 안에서 증출미(拯出米) 23석, 미부공석 87립 등을 제하면 미증미(未拯米)가 3백 90석 4두 8승 3홉 2작이고, 미부공석 또한 미증으로 계산하면 미증미는 모두 4백 77석 4두 8승 3홉 2작입니다. 합태(合太) 1백 41석 1두 1승 2홉 5작 안에서 증출태(拯出太) 4석, 태부공석 34립 등을 제하면 미증태(未拯太)가 1백 3석 1두 1승 2홉 5작이고, 태부공석 또한 미증으로 계산하면 미증태는 모두 1백 37석 1두 1승 2홉 5작입니다. 치패된 정상(情狀)에 대해 엄히 조사하여 공초(供招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 )를 받아내어 각 사람들의 초사(招辭 범죄 혐의자가 진술한 말) 및 첩정(牒呈)을 통틀어 모두 보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치패 죄수의 정상에 대해 먼저 농간을 부렸는지를 조사하고 계속해서 증출(拯出)한 것을 조사하였는데, 이번에 취재된 곡물은 건진 것이 얼마 되지 않고 격졸(格卒)은 이미 다 살길을 도모하였으니 자취가 불측하여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래밭에 펼쳐진 쌀이 애초에 이미 낭자하여 조수(潮水)가 부딪치는 사이에 끝내 모두 없어지게 된 것이니, 이 읍발(邑跋)을 보고 그 광경을 상상하건대 포민(浦民)이 움켜 취한 것이 바로 이 쌀이고 모래와 진흙에 덮여 묻힌 것 또한 이 쌀입니다. 이것은 미형(米形)이 보이지 않고 표실(漂失)이라고 범범하게 말하는 것과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초에 같이 치패한 것으로는 또 시선(柴船)과 염선(鹽船)이 있는데, 땔감〔柴〕은 소금〔鹽〕보다 가볍고 소금은 곡물보다 가벼운데도 오히려 또 파쇄(破碎)를 면치 못했으니 하물며 무겁게 실어서 제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떠했겠습니까? 바위 해안은 창처럼 뾰족하고 배는 화살보다 빨랐으니 급격하게 부딪쳤으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름없었을 것이고, 곡포(穀包)의 파열은 곧 해진 가사(袈裟)를 입고 가시밭을 지나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로써 미루어본다면 공초한 것이 아마도 꾸민 말은 아닐 것입니다. 미증(未拯)이 실로 현재 남아 있는 것과 합치되고 또 잡을 만한 범죄의 진상이 없으니 곧바로 고의로 치패했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수감 중인 사공(沙工)과 선격(船格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 격군(格軍)ㆍ격인(格人))은 모두 원적관(原籍官)에게 압송하겠으니, 징곡(徵穀)ㆍ도배(徒配) 등의 일을 정식(定式)에 따라 거행하게 하소서.
곡주관(穀主官) 김해 부사 박세병(朴世炳)은 날이 저문 뒤에 장발(裝發)하여 이런 낭패를 초래했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은 법으로 볼 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위도 첨사 태흥원(太興元)은 전에 이미 무안(務安)의 세선(稅船)이 치패한 것에 대한 장계에서 논죄(論罪)하였으니 다시 따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호송(護送) 감관과 색리는 신의 영에서 엄하게 과치(科治)하겠습니다.
이미 건진 곡물은 지방관에서 발매(發賣)하여 상납할 계획입니다. 아문과 곡수, 건진 것과 아직 건지지 못한 것과 발매한 것을 구별하여 성책하고 수정(修正)하여 호조에 올려 보내니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분부하게 하소서. 연유를 치계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세곡은 1천 석을 두 선척에 나누어 장재(裝載)하였으니 이미 무겁게 실은 것이 아니었는데 오래 머문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으며 또 도로 내항(內港)에 배를 대었으니 의당 제호(制護)할 방도가 있었을 것인데도 닻줄이 자연히 끊어지게 내버려 두어 인명은 살길을 도모하고 곡물은 결국 전부 침몰하였으니 그 정황을 따져볼 때 더욱 의혹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패된 곳이 비록 뾰족한 바위가 빽빽하게 어지러이 서 있어 늘어선 배가 부딪치는 즉시 산산조각 난 것은 혹 그럴 수도 있겠다하더라도, 미포(米包)가 가라앉는 족족 갈기갈기 찢어진 것은 매우 사리에 어긋납니다. 더구나 취재된 해안가에서는 단지 빈섬〔空石〕만 나오고 항구 안에 닻을 내린 곳에서는 도리어 완전한 곡물을 건졌으니, 비록 그 범죄의 진상을 숨기고자했지만 도리어 그 졸렬하게 회피하려던 것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변명한 것으로써 규례적으로 감단(勘斷 죄를 심리(審理)하여 처단함)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위에서 말한 사공(沙工), 선주(船主), 격졸(格卒)을 다시 엄히 형추(刑推 형장(刑杖)을 써서 심문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기어코 실정을 알아낸 뒤 등문(登聞)하라는 뜻으로 도신에게 분부하고, 그 나머지 곡물은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회계(回啓 임금이 하문(下問)한 사항을 심의하여 상주하는 것)한 내용 및 판부(判付 상주(上奏)한 안건을 임금이 재가함. 판하(判下))의 뜻을 잘 받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사공, 선주, 격졸을 다시 엄히 형추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기어코 실정을 알아낸 뒤 보고하라는 뜻으로 전 관찰사 신 김성근(金聲根)이 부안현에 관문을 보내 신칙하였는데, 이번에 도착한 부안 겸임 김제 군수 조필영(趙弼永)의 첩정(牒呈)에, “호조에서 복계(覆啓)한 뒤 보낸 관문(關文)에 근거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수금 중인 사공, 선주, 격졸 등에게 고의로 치패한 정상(情狀)에 대해 엄히 형추하여 공초(供招)를 받아 냈습니다. 추고(推考 죄인을 심문하고 그 진술 내용을 따지는 것)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유년 2월 초9일 영남 김해부 세선(稅船)의 영기 사공(領騎沙工)인 양인 구경순(具敬淳) 33세. 호패 확실함. 아뢰기를, ‘추문(推問 죄의 정상(情狀)을 조사하고 심문함)하기를, 「너는 물에 익숙한 초공(梢工 뱃사공)으로 1천 석의 곡물을 2척의 배에 나누어 실어 이미 무겁게 실은 것이 아니었으니, 익숙한 길에 가벼운 행장으로 저절로 응당 쉽게 조운(漕運)했을 텐데도 발선(發船)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4, 5개월을 해상에 오래 머문 것은 무엇 때문인가? 또 치패한 곳으로 말하자면 도로 배를 댄 내항(內港)으로서 대양과 다르니 모진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닻줄이 저절로 끊어지는 일이 있었더라도 의당 잘 제호(制護)할 방도가 있었을 것인데 사람은 다 살길을 도모하고 곡물은 결국 전부 침몰하였으니 의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치패한 곳이 비록 험준한 바위와 어지러운 모래밭이 있는 곳이어서 선체가 부딪쳐 파쇄한 것은 혹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곡포(穀包)가 가라앉는 족족 터진 것은 매우 사리에 어긋나고, 취재된 해안가에서는 빈 포만 나오고 닻을 내린 항구 안에서는 도리어 완전한 곡물을 건졌으니 책임을 회피하려고 꾸며낸 말이 궁해진 것을 알 만하고 범죄의 진상이 거의 드러나 간악한 정상을 가릴 수 없다. 조운(漕運)하는 법은 지극히 중요하고 조사하는 체모는 자별하니 그동안의 정상(情狀)을 감히 꾸미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김해는 일찍이 조창(漕倉)이 속한 고을이었으나 조창이 혁파된 뒤 본 고을에서 사공을 정하여 장세(裝稅)하였습니다. 저는 사공으로서 이번에 호조에 납부하는 계미년조 쌀과 콩 1천 40여 석 안에서 쌀 4백여 석은 제주(濟州) 김자견(金子見)의 배에 옮겨 싣고 실제로 있는 쌀과 콩 6백 41석 5두 9승 5홉 7작을 빌린 김진옥(金辰玉)의 상선(商船)에 수량대로 봉재(逢載)하고 작년 5월 20일에 발선하여 9월 초5일에 비안도(飛鴈島)에 이르러 치패되었습니다. 상선은 조선과 달라 6백여 석의 봉재는 본래 가벼운 행장이 아니니 순풍(順風)을 기다려 배를 운항하여 갑절 더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배를 운항하는 것의 지속(遲速)은 오직 풍세(風勢)가 순조로우냐 거스르느냐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발선한 뒤부터 지나는 읍진에서 곡물을 검사하거나 호송(護送)하고 봉재(逢載)하는 것의 절차가 지극히 치밀하고도 엄밀하였습니다. 비록 농간을 부리고자했더라도 형세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그 사이에 배를 운항하는 것이 저절로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치패될 때의 광경으로 말하자면 안도(鴈島) 앞바다는 본선(本船)이 정박한 곳이지만 도로 정박하여 닻을 내린 것이고 모진 바람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배에 있는 닻줄은 사람으로 치면 명맥(命脈)과도 같은 것인데 명맥이 한번 끊어지면 사람이 소생할 수 없듯 닻줄이 한번 끊어지면 배를 지킬 수 없습니다. 풍도(風濤)가 용솟음쳐 일어나는 가운데 닻줄이 갑자기 끊어져 배안의 사람들이 신명(神明)을 부르짖어 다른 사람들이 구호(救護)해 준 덕분에 겨우 경각에 놓인 목숨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곡물은, 안도 앞바다는 해안에 바위가 빽빽이 서 있고 자갈이 무더기로 펼쳐져 있어 닻줄이 끊긴 배가 바위에 부딪치면 반드시 부서지고, 바위에 부딪친 곡물은 곡포(穀包)가 저절로 터지며, 터져 나온 쌀은 모래더미에 매몰되는 것이 곧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빈섬〔空石〕은 강에 가득 떠서 흘러오고 짚은 언덕처럼 쌓였으며 모래더미에 매몰된 쌀은 도민(島民) 남녀가 날마다 서로 움켜 취하였으니, 이것이 다 곡포가 터져 곡물이 표류한 증거입니다. 항구 안에서 건진 약간의 완전한 곡포는 곧 배가 부서질 때 풍랑에 밀려 물이 모여 회전하는 항구로 흘러와 침몰한 것입니다. 미증(未拯)이 이렇게 많은 것은 실로 모래더미에 조수(潮水)가 부딪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국곡(國穀)의 소중함은 아는데 어찌 조금이라도 그 사이에 간악한 정상이 있었겠습니까? 농간을 부렸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항은 실로 억울하니 상고(相考)하여 처리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임선(賃船)의 선주 양인 김진옥(金辰玉) 30세, 격군(格軍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 격인(格人)ㆍ선격(船格)) 양인 반국형(潘國亨) 58세, 정필서(鄭必瑞) 32세, 허덕우(許德右) 44세, 이백여(李白汝) 30세, 고한조(高汗祚) 28세, 김유곤(金有坤) 23세. 각각 호패 확실함. 아뢰기를, ‘추문(推問)하기를, 「이번 세운(稅運)은 이미 무겁게 실은 것이 아니니 곧 가벼운 행장이었다. 목도(木道 배 또는 뱃길)가 비록 어렵더라도 저절로 쉽게 조운할 수 있었을 텐데도 4, 5개월을 해상(海上)에 오래 머문 것은 이 무슨 곡절이냐? 내항(內港)에 닻을 내렸으므로 제호(制護)하기 어렵지 않았을 텐데도 닻줄이 절로 끊어지게 내버려 두어 사람은 다 살고 곡물은 전부 침몰하였으니 자취가 불측하다. 미증(未拯)은 이전의 조사에서 공초한 것을 보더라도 전적으로 곡포(穀包)가 터진 것에 떠넘기고 있는데, 곡포가 터져서 표산(漂散)한 곡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증한 수량이 어찌 이렇게 많은 것이란 말이냐? 해안가에서는 빈 포(包)가 나오고 항구 안에서는 곡물을 건졌으니, 범죄의 진상을 가리고자 해도 더욱 도리어 졸렬함이 드러났다. 조사하는 체모가 막엄하니 범한 정상(情狀)을 감히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바르게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임선의 선주인 김진옥 저는 본래 선업(船業)을 하는 백성으로 고가(雇價)와 임세(賃稅)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김해의 세곡 창고에서부터 안도 앞바다에 이르기까지의 길을 계산하자면 수로(水路)로 수천 리가 되는데, 수참(水站)마다 날씨를 살필 뿐만 아니라 호송(護送)하고 봉점(逢點 관(官)의 점고(點考)를 거치는 일)하는 것 또한 엄밀하여 저절로 오래 지체하게 된 것이니 형세상 진실로 그랬던 것이며 마음대로 농간을 부리는 일 또한 꾀하기 어렵습니다. 미증한 수효가 많은 것은 당초에 닻을 내린 배가 닻줄이 끊어져 바위와 부딪쳐서 배에 실은 곡포(穀包)가 동시에 터져서 빈섬〔空石〕은 강을 덮고 쌀알은 모래더미에 매몰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구증(鉤拯)할 때 장리(將吏)가 목격한 것이니 한번 하문하시면 자연히 밝게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항구 내에서 완전한 곡포가 나온 것은, 항구는 물이 모이는 곳이니, 표류하던 곡포가 물이 모이는 곳으로 들어가 회전하다가 침몰하여 다행히 완전하게 과연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명은 다행히 도민(島民)이 구호(救護)해 준 덕택에 겨우 전부 살 수 있었습니다만 이 국곡(國穀)은 순식간에 취재(臭載)하게 하고 말았으니 그 죄는 진실로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실로 한 일이니 인력으로 어찌 하겠습니까? 선업(船業)의 낭패는 고사하고 공죄(公罪 관원이 공사(公事)와 관련하여 지은 죄)를 지은 몸이 되었으니 차라리 죽느니만 못합니다. 격군 반국형(潘國亨) 저희들은 모두 선주의 수종(隨從)으로 선주의 공초와 마찬가지이니 모두 상고(相考)하여 처리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사공(沙工) 구경순(具敬淳)을 다시 추고하니 아뢰기를, ‘「너는 사공으로 상납을 전적으로 관장하는 사람이다. 세선(稅船)의 취재가 그동안 비록 많았어도 이번 배와 같이 미증이 많았던 적은 없었다. 바로 이 점에서 그 간악한 정상을 가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천 리 운항에 4, 5개월 동안이나 오래 머물고 6백 석 곡물 중에 겨우 20여 석을 건졌으니 너의 범죄의 진상이 아닌 것이 없다. 오래 머문 것은 순풍을 기다리고 봉점(逢點)하느라 그렇게 되었다고 핑계 대고, 미증(未拯)한 것은 바위에 부딪치고 모래더미에 매몰되어서 그렇다고 핑계 대었는데 풍우(風雨) 때문에 지체되는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이처럼 오래 머문 것이란 말이냐? 곡포가 터져 곡물이 흩어진 것 또한 혹 그럴 수도 있다 하더라도 어찌 이같이 건지지 못했단 말인가? 네가 비록 혀가 석 자라도 어찌 계속 부인할 수 있겠는가? 고의로 치패한 정상(情狀)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것이니 감히 전처럼 탄토(呑吐 할 말을 가려서 감추기도 하고 털어놓기도 하는 것)하지 말고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고하라.」라는 뜻으로 엄히 형추(刑推)하여 구문(究問)하였습니다. 형문(刑問 형장(刑杖)을 치면서 신문함) 한 차례, 신장(訊杖 죄인의 심문에 쓰는 형구(刑具)) 30대를 맞았습니다.
저의 공초는 이전의 공초에 이미 다 잘 드러나 있습니다. 대저 선로(船路)는 바람이 순조로우면 천 리도 일순간이고 바람이 거스르면 지척도 천 리입니다. 작년 5월 20일에 발선(發船)한 뒤 혹은 풍세의 불순으로 혹은 선장(船裝)의 수개(修改)로 혹은 중도의 검사로 자연히 여러 달을 머무르며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법성포(法聖浦)부터 고군산참(古群山站)까지는 본래 험양(險洋)입니다. 반드시 좋은 바람을 기다린 뒤에야 배를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계속해서 머무르다가 9월 초3일에서야 비안도(飛鴈島)에 당도하여 머물러 하룻밤을 보내고 초4일 이른 아침에 고군산으로 직향(直向)하였는데 서북풍이 갑자기 급히 일어나 도로 안도 앞바다에 들어가 닻을 내렸더니, 초5일에 모진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바다의 큰물결이 용솟음쳐 일어나 미시(未時 오후 1시~3시)쯤에 닻줄이 갑자기 끊어져 인명은 사람들에게 구제되고 선체는 뾰족한 바위에 부딪쳐 그대로 치패(致敗)되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운항하여 왕왕 순풍을 기다리거나 봉점(逢點)하는 일이 있고 수참(水站)마다 머물러 정박하다보니 자연히 오래 체류하게 된 것이지 달리 간악한 정상은 없었습니다. 미증(未拯)은 표착(漂着)한 빈 포(包)의 수효가 많을 뿐만 아니라 표실(漂失)한 것도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며, 모래벌에 도태되어 흩어진 곡물이 저처럼 낭자하고 모래와 진흙에 매몰되어 전혀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치패된 실상이 이처럼 분명한데 어찌 엄히 조사하시는 상황에 조금이라도 실정을 숨기겠습니까? 고의로 치패했다고 지목하는 것은 실로 억울하니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임선(賃船)의 선주 김진옥(金辰玉), 격군(格軍) 반국형(潘國亨)ㆍ정필서(鄭必瑞)ㆍ허덕우(許德右)ㆍ이백여(李白汝)ㆍ고한조(高汗祚)ㆍ김유곤(金有坤)을 각각 다시 추고하니 아뢰기를, ‘「너희는 한 사람은 선주이고 다른 사람들은 격군이다. 이른바 선주는 고가(雇價)를 받고 장운(裝運)하는 자인데, 상납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몰래 농간을 부리고자해서 여러 달 오래 지체하는 폐해가 있었던 것이고 필경 탄로 날 지경이 되자 오래 지체한 것은 후풍(候風)과 곡물 검사에 떠넘기고 미증한 것은 모래더미에 매몰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핑계를 댄 것이다. 설령 혹 풍세가 순조롭지 않고 지나는 길에 봉점(逢點)했다고 하더라도 4, 5개월 동안이나 오래 지체하는 일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또 혹 모래더미에 매몰되었다 하더라도 6백 석의 곡포(穀包) 중에 단지 이 20여 석을 건진 일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범한 것이 불을 보듯 명백하니 그동안의 사실을 감히 전처럼 계속 부인하지 말고 다시 사실대로 바르게 고하라.」라는 뜻으로 엄히 형추(刑推)하여 구문(究問)하였습니다. 각각 형문(刑問) 한 차례, 신장(訊杖) 30대를 맞았습니다.
임선(賃船)의 선주 김진옥(金辰玉) 저의 공초는 이전의 공초에 이미 다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임선은 곧 고가(雇價)를 받고 대신 장운(裝運)하는 배이니 오직 응당 갑절 더 서둘러 바다를 건너가 상납을 잘 마친 뒤에야 선업(船業)으로 먹고사는 생애에 저절로 이해(利害)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선업은 과연 평생의 계책이고 장세(裝稅)는 한때의 일에 불과하니 평생의 생업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한때의 욕심을 탐하여 이 천금(千金)에 가까운 선척을 고의로 부수어 치패시켜 용서하기 어려운 죄를 스스로 취하겠습니까? 이 정세를 미루어본다면 저절로 밝게 헤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5개월 동안이나 오래 머문 것은 사이사이 풍세(風勢)나 수참(水站)마다 봉점(逢點)하거나 곳곳마다 수장(修裝)하거나 해서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이지 실로 고의로 지체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 미증된 수량은 과연 전부 형적이 없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래와 자갈에 펼쳐져 흩어지고 또 모래와 뒤섞여서 곡물이 반 모래가 반이라 결국 쓸모없게 되어 이렇게 수효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변명하는 단서이지만 그때 장리(將吏)가 다 같이 목격한 것입니다. 고의로 범했다고 하는 이 항목은 과연 매우 억울합니다. 격군 반국형(潘國亨) 저희들은 선주의 공초와 마찬가지이고 차이가 없으니 모두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리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모두 각각의 사람들의 공초였습니다.
이번에 치패된 김해 세선(稅船)의 사공과 격군은 전에 이미 형추하여 공초를 받아 문안(文案)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또다시 조사하는 것에 대해 계하(啓下)한 감결(甘結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내리는 공문)을 보내 신칙하셨으니, 조사를 행하는 일의 체모가 지극히 엄하여 더욱 갑절 신중을 기해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전의 문안(文案)을 보고 지금의 공초를 참고해 보건대 세선(稅船)의 취재는 이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미증이 이처럼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당초 실제로 실은 쌀 5백 석 4두 8승 3홉 2작, 콩 1백 41석 1두 1승 2홉 5작, 도합 세미태(稅米太) 6백 41석 5두 9승 5홉 7작 안에서 증출미는 겨우 23석에 그치고 증출태는 4석에 불과하고 미부공석과 태부공석 1백 21석을 미증으로 계산하면 수효가 매우 적습니다. 이로 보건대 의혹이 더욱 심하므로 위협을 가하여 엄히 신문(訊問)하였습니다. 이곳과 김해와의 거리는 수로(水路)로 매우 먼데, 발선(發船)한 뒤 순풍을 기다리거나 비에 막히거나 봉점(逢點)이나 호송(護送)을 거치거나 하느라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오래 걸렸으며,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손상되어 그동안 위험을 두루 다 거쳤습니다.
치패된 광경을 상상하고 취재된 형편을 규명해 보면 안도 앞바다는 뾰족한 바위가 우뚝 솟아 있고 모래와 자갈이 무더기로 펼쳐져 있어 애초에 선척이 정박할 곳이 아닌데 처음에는 날이 저물고 간조(干潮)가 되어 머물러 정박하였고 또 모진 바람과 성난 파도 때문에 도로 닻을 내렸으니, 이는 나아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배에 닻줄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명맥이 있는 것과 같아서 명맥이 한번 끊어지면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듯이 닻줄이 한번 끊어지면 배는 다시 제호(制護)할 수 없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용솟음쳐 일어나는 가운데 닻줄이 갑자기 끊어져 배가 부서지고 사람이 죽는 것이 곧 삽시간의 일이었습니다. 배안의 사람들이 신명(神明)을 부르짖어 다행히 마을 사람들의 구제 덕택에 겨우 경각에 놓인 목숨이 살 수 있었지만, 닻줄이 끊어진 배는 키를 잡는 사람이 없어 뾰족한 바위에 부딪치게 되었고, 뾰족한 바위에 부딪친 배는 틀림없이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고, 산산조각이 난 배의 곡포는 틀림없이 터졌을 것이니 풍랑이 세차게 부딪쳐 빈 포는 표류해 흩어지고 터진 곡물은 매몰되었던 것이니, 이는 곧 필연적인 형세였습니다. 도민들이 움켜 가진 것과 짚이 언덕처럼 쌓인 것으로 이 곡물이 다 흩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항구 안에서 건진 것이 완전한 곡포인 것은, 해안은 뾰족한 바위로 되어 있어 배가 부딪쳐 부서짐에 따라 곡포가 흩어진 것이고 항구 안은 물이 모이는 곳이라 표류하여 회전하다가 침몰한 곡물이 터지지 않고 저절로 완전했던 것이니, 이치가 진실로 그랬던 것입니다. 완전한 곡포를 건졌다는 이것을 근거로 범죄의 진상으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선(稅船)의 취재가 비록 이와 같이 매우 참혹하고 미증이 이같이 매우 많지만 누차 신문해도 줄곧 계속 부인하여 지극히 흉악하므로 위에서 말한 패선(敗船)의 사공과 임선(賃船)의 선주와 격군 등은 각각 형신(刑訊 형장(刑杖)을 치면서 신문함)을 가하여 공초를 받아낸 뒤 그대로 엄히 가두고 처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세선(稅船)을 고의로 치패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곡물의 유무와 인명의 생사로 그 허실을 증명합니다. 이 선척은 당초에 나누어 꾸려 실은 것이 이미 농간을 부린 자취이고 여러 달을 오래 머물렀으니 일을 꾸민 자취를 면치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진 곡물이 이미 많지 않고 인명도 전부 살아 정황이 더욱 의심스러우니 진실로 호조에서 복계(覆啓)한 바와 같이 그들이 변명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취재된 곡물이 험한 바다 가운데에 있다고 해도 곡포가 아직 터지지 않아 낟알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으면 구계(鉤械)를 일단 설치하여 자연히 수량대로 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바위에 부딪칠 때 배가 곡포와 더불어 부서지고 곡포가 곡식과 더불어 흩어져서 이미 모래와 자갈에 펼쳐지고 또 모래와 진흙에 매몰되고 급기야 조수에 부딪친 뒤 낭자한 낟알이 풍랑에 휩쓸려 순식간에 표실(漂失)되어 전혀 형적이 없어져 안도(鴈島)는 아득하고 물고기는 말이 없으니 광경을 참작해 보건대 사리와 형세가 그럴 만도 하였습니다. 완전한 곡물을 항구 안에서 찾은 것은 항구 안은 물이 모이는 곳인데 곡포가 흘러와 다시 회전하고, 회전하다가 다시 가라앉아 요행히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한 읍발(邑跋)과 사공의 공초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곡읍(穀邑)에서 봉재(逢載)한 것과 연로(沿路)에서 검사한 것에 모두 근거할 만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건진 곡물이 많지 않다고 하여 바로 고의로 치패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수감 중인 여러 놈들은 법에 비추어 감단(勘斷)하고 전례와 같이 증곡(拯穀)하는 것이 율례(律例)에 합당할 듯합니다. 다시 해당 조(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반핵(盤覈 자세히 캐어물음)하고 사탐(査探)하는 동안 등문(登聞)하는 것이 저절로 지체되어 황공하기 그지없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오니 잘 아뢰어 주소서.
광서 11년 3월 29일
> 고전번역서 > 각사등록 > 호남 계록 > 고종 > 최종정보
호남계록(湖南啓錄)○고종(高宗) / 고종(高宗) 15년(1878)
9월 19일 승정원 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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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萬頃) 지방의 고군산진(古群山鎭) 장내(掌內) 양당리(陽堂里) 뒷바다에서 영남(嶺南) 좌조창(左漕倉)의 장자선(張字船) 1척이 치패(致敗)된 전말은 전 관찰사 신 이돈상(李敦相)이 이미 치계(馳啓)하였거니와 이번에 도착한 만경 현령(萬頃縣令) 백남설(白南卨)의 첩정(牒呈)에, “현령이 8월 14일에 고군산진에 도착하여 해당 첨사(僉使)와 함께 입회하여 기일을 정해 감독하여 연일 건져내었는데, 쌀이 9백 21석, 미부공석(米付空石)이 31립(立 빈섬〔空石〕ㆍ자리ㆍ널빤지 등을 세는 단위), 콩이 3백 99석이었습니다. 침몰된 배가 물결 위로 조금 드러났으므로 끈으로 묶어 노(櫓)를 저어서 강 머리로 끌고 나와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배 안을 간심(看審)하니 다시 남은 곡물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건져내는 일을 철수하였습니다. 그 상납할 진성(陳省)을 가져다 살펴보니, 호조에 상납할 창원(昌原)의 세미(稅米)가 2백 2석 4두 4승 5홉, 삼수량미(三手糧米)가 1백 46석 11두 8승 5홉 3작, 세태(稅太)가 78석 6승 8홉 8작, 진해(鎭海)의 세미가 97석 10두 9승 6홉, 삼수량미가 54석 11두 1승 9작, 면세 삼수량미(免稅三手糧米)가 3석 11두 2승 2홉 2작, 세태가 44석 12두 9홉, 웅천(熊川)의 세미가 1백 13석 14두 5승 9홉, 삼수량미가 83석 11두 1승 9홉 8작, 면세 삼수량미가 10석 14두 6승 1홉 8작, 세태가 1백 16석 2두 2승 2홉 2작, 의령(宜寧)의 세태가 1백 60석이고, 선주(船主) 정삼돌(鄭三突)의 병자년(丙子年, 1876, 고종13)조 미수미(未收米)가 70석, 균역청(均役廳)에 상납할 전 사공(沙工) 최영식(崔榮栻)의 을해년(乙亥年, 1875, 고종12)조와 병자년조의 미수미가 1백 80석 13두 8승 1작이었는데, 도합 쌀 9백 64석 13두 8승 1작 가운데 건져낸 쌀 9백 21석과 미부공석 31립 등을 제외하면 건져내지 못한 쌀이 12석 13두 8승 1작이고 미부공석도 건져내지 못한 것으로 계산하여 제외하면 건져내지 못한 쌀이 모두 43석 13두 8승 1작입니다. 도합 콩 3백 99석은 수량대로 건져내었으므로 건져낸 쌀과 콩은 정식(定式)에 따라 지방관(地方官)에서 발매하여 상납할 계획입니다. 선체(船體)를 적간(摘奸)하니, 비우판(飛羽板 뱃머리 부분의 바닥에 붙인 두꺼운 판재)이 움직여 밀려났고, 오른쪽 삼판(杉板 뱃전을 이루는 판)은 떨어졌으며, 두 개의 범죽(帆竹)은 꺼꾸러졌었습니다. 기선(騎船)한 사공과 격군(格軍)들에게 패선된 정황을 엄하게 따져 물어 취초(取招)하였습니다. 추고(推考)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년(戊寅年, 1878, 고종15) 8월 23일에 영남 좌조창의 장자선 선주 겸 사공인 한량(閑良 무과 응시자 혹은 무반 출신자로서 아직 무과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최정락(崔正洛) 60세, 격군인 양인(良人) 김필서(金必瑞) 58세ㆍ정경서(鄭慶瑞) 55세ㆍ이준여(李俊汝) 58세ㆍ최철보(崔哲甫) 57세ㆍ김명준(金明俊) 57세ㆍ김성화(金成化) 32세ㆍ문성준(文成俊) 31세ㆍ김열수(金悅守) 35세ㆍ김춘화(金春化) 32세ㆍ최두호(崔斗浩) 32세ㆍ최을호(崔乙浩) 25세ㆍ김국인(金國仁) 22세ㆍ이기호(李琦浩) 40세ㆍ김운세(金云世) 32세ㆍ김경록(金景祿) 23세. 각각 호패 확실함. 아뢰기를, ‘「조운(漕運)에 대한 법률의 근본 취지는 본래부터 엄중했으니, 순풍을 점쳐서 배를 운행하되 마땅히 살피고 삼가야 했다. 너희들은 모두 물길에 익숙한 사공과 격군인데 어찌 힘을 다해 제호(制護)하지 않아 이렇게 막중한 곡물로 하여금 뜻밖의 걱정이 있게 했으며, 파기성책(疤記成冊 인물의 생김새나 신체상의 특징을 기록한 책자)을 가져다 살펴보니, 기선 감관(騎船監官)은 우수찬(禹壽瓚)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또한 어찌 영기(領騎)하지 않았는가? 실은 곡물 수효와 배가 떠난 월일(月日), 치패된 정황을 감히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정직하게 고하라.」고 추문(推問)하였습니다.
선주 겸 사공인 최정락 저는 창원ㆍ진해ㆍ웅천ㆍ의령 등 4읍의 세미와 세태 및 미수미(未收米)를 창원의 마산창(馬山倉)에서 감합(勘合)한 대로 수량을 맞게 싣고서 4월 25일에 배가 떠나 수참(水站)마다 순풍을 기다려 차례차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7월 초1일에 고군산진에 도착하여 바람의 기세가 순조롭지 못하여 한 달이 지나도록 머물다가 8월 초9일에 비로소 순풍이 불어 종(綜)을 만든 배들이 같이 돛을 걸었습니다. 저의 배가 겨우 양당리(陽堂里) 뒷바다에 도착했는데 선판(船板) 사이에서 물이 스며드는 소리가 있었으므로 상세하게 그 틈을 살펴보니, 비우판이 벌레가 먹어 썩어 상해서 그 구멍이 매우 많았으므로 방호(防護)하는 데 급하여 그대로 닻을 내렸었습니다. 11일 오전 조수(潮水)에 풍랑이 갑자기 일어 배가 암초에 부딪혀 비우판과 오른쪽 삼판(杉板)이 모두 부러졌고, 앞의 돛도 중간이 부러져 순식간에 물이 배 안에 가득 차 그대로 침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를 도모하는 계책으로 소정(小艇)으로 뛰어내려 막중한 곡물은 마침내 취재(臭載)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범한 죄를 돌아보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감관(監官)은 의령 1선(船)에 탔으며, 격군 김필서 저희들은 사공의 수종(隨從)으로 공초할 말이 같으니 아울러 상고(相考)하여 처분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고군산진의 호송 감관(護送監官) 이삼문(李三文) 51세, 색리(色吏) 김옥인(金玉仁) 56세. 각각 호패 확실함. 아뢰기를, ‘「세선(稅船)을 호송하는 것은 법의(法意)가 지극히 엄하다. 푯말을 세워 길을 안내하는 일을 마땅히 살피고 삼가야 하는데, 이 배가 진(鎭)에서 떠나 종착 지경에 채 이르지도 않아서 갑자기 치패(致敗)되었다. 너희들이 멋대로 신지(信地 규정된 위치)를 떠나 아예 지호(指護 뱃길을 인도하여 호송함)하지 않은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의 정황을 감히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고하라.」고 추문(推問)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감관과 색리가 되어 어찌 감히 멋대로 신지를 떠나겠습니까? 그날 여러 배들이 바람을 타고 닻을 걸었는데, 그 가운데 1척이 양당리 뒷바다에 닻을 내렸으므로 보기에 매우 놀랍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탐문하니, 비우판이 벌레가 먹어 썩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호하도록 신칙했는데 마침내 풍랑으로 그대로 침몰(沈沒)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잘 호송하지 못한 탓이 아니니, 상고하여 처분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선주 겸 사공 최정락 60세, 격군 김필서 58세ㆍ정경서 55세, 이준여 58세ㆍ최철보 57세ㆍ김명준 57세ㆍ김성화 32세ㆍ문성준 31세ㆍ김열수 35세ㆍ김춘화 32세ㆍ최두호 32세ㆍ최을호 25세ㆍ김국인 22세ㆍ이기호 40세ㆍ김운세 32세ㆍ김경록 23세. 다시 추문하니 아뢰기를, ‘「너희들의 선척이 갑자기 치패된 것은 전적으로 벌레가 먹어 썩은 데다 암초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다만 벌레가 먹은 걱정은 이미 삽시간의 일이 아닌데 정박할 때 미리 막지 못하고 배가 떠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으며, 또 너희들이 모두 오랫동안 사공이었으니, 물길이 순탄한지 험난한지,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스며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야 구멍을 막을 계책을 세웠으니, 비록 주선하려고 한들 할 수 있었겠는가? 암초에 이르러서도 잘 삼가서 피했다면 비록 풍랑을 만났더라도 어찌 부딪혀 상하는 데 이르렀겠는가? 다섯 달 동안 머물렀으니, 당일 거조는 고의로 치패시킨 확실한 증거를 숨길 수 없다. 그동안의 정황을 감히 이전처럼 거짓말로 꾸며 대지 말고 다시 사실대로 정직하게 고하도록 하라.」고 엄하게 형장을 치며 따져 물었습니다. 각각 한 차례 형문하고 신장(訊杖) 30대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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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전서 제42권 / 비답(批答) 1 비국의 당상들이 양호(兩湖)의 작대선(作隊船)에 관한 일로 인해 연석에서 상주한 것에 대한 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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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선(作隊船 조선시대 세곡운송을 담당하는 경강선(京江船):)을 다시 설치하자는 논의가 신축년(辛丑年) 여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호남의 취재(臭載) 곡포(穀包)가 거의 1만에 가까웠으므로 특별히 나무라는 글을 내리어 즉시 폐단을 바로잡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해 도백이 장계를 올려 조창(漕倉)을 더 설치하자고 청하면서 “소나무를 심은 지 10년이면 능히 배를 만드는 재목이 된다.”고 운운하였으니, 진실로 우활하고 망녕된 말이다. 또 강가 백성들은 그 집터가 없어 이산되고 봉산(封山)은 벌거숭이가 되고야 만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소활하고 사리에 어두워 생긴 과실이다. 지금 이 작대(作隊)를 하자는 논의가 또 하책(下策) 중에서도 하책(下策)에서 나왔는데, 다시 무자년(戊子年)의 호남백(湖南伯) 홍낙인(洪樂仁)의 소본(疏本)을 상고하건대 알지 못했던 바를 더욱 알 수가 있다. 호민(湖民)이 폐해를 받는 것은 전후가 어찌 다르겠는가. 경들은 비록 부가(浮價)를 더 이상 가렴(加斂)하지 않도록 하자고 청을 하였으나 호민이 곤액을 받는 것은 이전과 똑같으니 가렴을 하고 가렴을 안 하고는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경들은 또 근래 궁납(宮納)을 호조가 받아들이고 나누어 주기 때문에 폐단이 반드시 전과 똑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궁납은 비록 수월해졌으나 영납(營納)은 그대로 있고, 더구나 영납의 수효가 궁납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데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경들은 또 배를 징발할 때 관리들이 주구(誅求)를 하는 것이 취재(臭載)의 폐원(弊源)이라고 하였는데, 조정이 생각하기로는 관리들이 주구하는 짓은 안에는 호조와 선혜청이 있고 밖에는 도백이 있으니 혹 드러나는 대로 엄히 다스릴 수가 있을지라도, 만약 경사(京師)에서 추첨을 하는 때에 또 간사한 짓과 허위가 외방 고을처럼 있게 되면, 수모를 끼치고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이 더욱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의심이 되면 약간 시험을 해 보자’는 설로 말하면, 이 또한 크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대로 두느냐 혁파하느냐의 사이에는 이해가 뚜렷하니, ‘의심이 되면[疑]’이라는 한 글자는 논할 바가 아니다. 대저 강가의 백성과 호숫가의 백성은 똑같이 나의 적자(赤子)인 셈이다. 조창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강가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작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호숫가의 백성을 위한 것이니, 작대를 하자는 한 가지 일은 그만두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다. 이 밖에 폐단을 없애는 방도는 오직 수령을 적임자를 얻는 것에 달려 있다. 무자년의 1만 포에 가까운 취재는 비록 조창선(漕倉船)이었다고 할지라도 정해년의 5천 석 취재는 유독 작대선이 아니었는가. 진실로 경들의 말처럼 취재가 있을 때마다 곧장 법을 바꾸려고 한다면, 조창과 작대를 막론하고 모두 한꺼번에 혁파를 하는 것도 무방할 듯하다. 나랏일을 꾀하는 계책은 진실로 이 같은 것이다.
[주-D001] 부가(浮價) :
주교사(舟橋司)에서 부교(浮橋)를 가설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거두어들이는 쌀을 말한다. ‘부가미(浮價米)’라고도 한다.
大抵江民湖民。均吾赤子。漕倉之不設。爲江民也。作隊之不設。爲湖民也。作隊一款。莫如已之之爲便。
첫댓글 각사등록과 감영기록등의 한자를 보면 질서있고 개성이 있습니다. 이미지 편집기능이 없어서 江 자를 찾기가 어렵겠네요.비안도 앞바다의 강은 맨 왼쪽 끝 줄 과 오른쪽 6째줄 하단에 나오네요. 고군산진 양당리 앞바다 강은 우측 둘째줄에 나옵니다.
고맙습니다